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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고 ② 9월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특집을 읽고]비정규직 노조 단체협상안, 과연 우리들 문제의 해결책일까? -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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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2-09 17:40 조회 7,9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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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학진법)이 올해로 시행 5년차에 접어든다. 5년 동안 학진법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필요조건일 뿐 학진법의 목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학진법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지는 못했다. 바로 학진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2항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때문이다. 이 임의조항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임의조항으로 사서교사를 임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서교사를 대체할 인력으로서 비정규직 사서(이하 사서실무원)를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서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문제가 불안해지고 학교도서관의 모습도 불안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사서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학교도서관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시 사서들을 업무통합 직종으로 포함하거나 무기계약 전에 해고를 한다는 등의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서실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비정규직 노조를 형성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상안을 보고 나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학교도서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사서실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가야 하는 우리들이 더욱 양분화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다.

가장 큰 현실 문제: 법률상 인력체계 이원화와 직원배치 임의조항
학진법에서는 일단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사서교사 등’이라고 통합 명칭하고 있지만 제2조(정의)에서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학교도서관저널> 2012년 9월호에서 이덕주 선생님이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 비유한 인력체계(정규직교사-기간제교사-회계직원)는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진법 내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력체계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싶다.

법령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 물론 이것이 통합적으로 명칭되고 있지만 정의에서는 분명하게 그 선이 나뉘어져 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도서관에 근무를 명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사서교사”와 “사서”라는 신분을 제공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교원의 자격)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이며, “사서”라는 신분은 직원의 의미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다. 교원과 직원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3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듯 학진법에서는 사서교사와 사서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곧,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원’이며, 사서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법률상에 인력체계의 이원화를 만든 법적 문제점과 직원 배치의 임의조항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 인력구조(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역할의 불명확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해 몇 년 동안 공부하다보니 사서실무원들의 자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때마침 기회가 있어 서울, 경기, 강원도 학교도서관 담당자들로부터 파일을 받아 소지자격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사서실무원들이 시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사서로서의 전문성 인정과 정규직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학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준사서자격증)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도내에 도서관 관련 학과가 없어 사서 관련 자격이 없는 분들이 특히 많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독서지도사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학교도서관이 직원고용에 있어서 임의 조항이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와 학교도서관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동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여 다섯 가지의 역할을 두는 반면, 학진법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에 관한 역할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고용 또한 임의조항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진 학교도서관을 빨리 운영하고자 무자격자들을 고용하고 예산이나 자격 등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내쳐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약 역할이나 자격이 나뉘어져 있으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내용을, 사서교사 배치의 임의조항을 필수조항으로 바꿈과 동시에 인력구조(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에 대한 역할을 또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접근의 문제: 학교도서관 ‘발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세워야
사실 사서실무원들이 고용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서교사들 또한 배치, 임용과 사서교사라는 전문성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 둘의 요구는 학교도서관 발전이라는 접근의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존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다보니 서로 상처를 받고 발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사서실무원이 요구한 단체협상안을 보니 사서교사로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 “사서실무원이 있는 학교에 왜 사서교사를 발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사서실무원 중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를 사서실무사로 달리 명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사서실무원들이 가진 기존의 부당함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이지만, 사서교사와 사서실무원의 역할을 같이하거나 뛰어넘는다는 이러한 생각은 접근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사서실무원이 그동안 학교도서관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의 역할을 같게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재작년에 다녀온 필리핀의 고등학교에서도 사서교사, 사서, 그리고 보조사서의 역할은 분명히 달랐다.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총괄 담당하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사서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며 사서교사의 교육서비스를 보조하는 직원, 보조사서는 사서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것이다. 본인이 서 있는 자리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자리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갈등이 생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의 문제는 공존과 상생으로 가야지 혼자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될 것이다. 공존과 상생의 문제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에 대한 배치기준을 성립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법에 다음과 같이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미래가 밝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 처한 우리의 눈앞은 어둡다. 함께 가도 어려운 길을 우리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서교사로서 보낸 지난 6년여 세월 동안 많은 지역의 사서실무원들이 이러한 인력문제로 다퉈왔고, 필자가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제 막 그 투쟁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분들에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이나마 변화의 마음을 줬으면 한다. 지금과 똑같이 계속해서 지난 세월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밝은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야 할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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