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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5-06-10 14:34 조회 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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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와 저작권, 괜찮은가요?

학교도서관 수업에서 꼭 짚어야 할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 달라 했는데, 써도 되나요?”

“학생이 만든 AI 이미지를 도서관에 전시해도 저작권에 안 걸

릴까요?” 생성형 AI를 수업에 도입한 후, 사서교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하는 AI 도구는 교육 현장에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 줬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함께 열어젖혔다. 이유진 서울 홍익대사대부속여고 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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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AI 그림, 저작권 침해일까?

학교도서관은 저작권 교육의 중심지다. 정보 검색과 활용, 인용의 정확한 표기, 출처 밝히기 같은 기본 소양은 도서관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 왔다. 이제 도서관은 그 역할을 더 확장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감수성과 창작 윤리를 함께 가르쳐야 할 시점에 왔다. 최근 가장 많이 회자하는 저작권 이슈는 바로 스타일 모방이다. 특히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은 대표적 사례다. 많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줘.”라는 요청어를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색채, 구도, 인물 표현을 유사하게 재현한다. 처음 보는 학생들은 “마치 <이웃집 토토로> 속 장면 같다.”라고 감탄하며 창작 의욕을 불태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법적·윤리적 쟁점이 있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그 고유한 화풍과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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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화풍이나 기법 같은 ‘스타

일’은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

지 않지만, 특정 작가의 명칭을 언급하거나 그

스타일을 명시해 유사하게 재현하고 이를 외부

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이 AI에게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요청하고 이

를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일까? 이에 대해

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그림은 인간

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

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인 일본 문부과학성 역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지브리풍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I 활용 너머‘, 맥락’을 읽는 연습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스타일 차용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캐릭터를 따라 하거나, 실제 장면을 재현하거나,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일 자체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I 사용자가 그 스타일에 내재된 창작자의 맥락과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브리풍” “디즈니풍” “마블 스타일” 같은 표현을 하나의 장르처럼 소비하는 방식은 교육적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에서는 단순히 생성형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그 활용 뒤에 있는 맥락과 권리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용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의 의미”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수업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학생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프롬프트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학생 스스로 질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그림은 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일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같은 질문은, 프롬프트 작성이라는 행위 자체를 학습 기회로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고전문학으로 묻는  AI 시대 창작 윤리와 표현의 자유

생성형 AI가 창작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저작권을 넘어 창작의 본질, 책임, 표현의 자유 같은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들은 단지 기술적·법적 쟁점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재와 표현 행위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학교도서관에서는 고전문학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교육적 성찰의 기회로 확장할 수 있다. 다음은 생성형 AI 윤리교육과 연계 가능한 고전문학 세 작품과 그에 따른 토론 주제들이다. 소개하는 도서는 대체로 고등학생 이상에게 적합하며, 중학생의 경우 사서나 교사의 안내와 함께 발췌 읽기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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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토론 활동은 AI 활용 능력 자체보다 더 깊은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윤리를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창작물의 저작권을 넘어서, 표현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AI 시대의 표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생성형 AI 저작권 교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AI를 활용한 수업이 많아지는 만큼, 학교도서관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저작권 질문과 그 교육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에 기반한 내용이다. 항목마다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Q1. AI가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는 저작권이 있나요?

A.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창의적으로 편집·가공한 부분에만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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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브리풍, 디즈니풍처럼 특정 작가 스타일로 AI 이미지를 생성해도 괜찮을까요?

A. 단순한 스타일 모방은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작가명을 프롬프트에 넣거나 캐릭터 표현을 재현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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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AI로 만든 학생 결과물을 학교 행사나 전시회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AI 활용 사실 명시, 기여도 구분, 보호자 동의 확보, 공유 조건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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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AI 커버곡(예: 마이클 잭슨 목소리로 BTS 노래 부르기)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수업 내 실습은 교육 목적상 가능할 수 있으나, 외부 공개·공연은 저작인접권, 초상권 침해 우려로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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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학생이 AI로 만든 만화, 시, 에세이를 교내 대회에 출품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꼭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고, 학생의 창작 기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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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다 앞서는 감수성,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역할

학교도서관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은 단순한 기술 실습을 넘어서, 창작에 따르는 책임과 저작권 감수성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프롬프트 구성, 결과물 분석, 기여도 판단, 출처 명시 등의 활동은 학생들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는 학생 스스로 표현의 주체가 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AI를 활용한 창작 경험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타인의 창작물은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의 기반 위에 이러한 감수성을 더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생성형 AI 시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판단이 있었는지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소설을 함께 읽고, 등장인물이나 작가를 챗봇으로 구현해 보는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챗봇을 기획하고, 응답 구조를 설계하며, 캐릭터의 세계관과 AI와의 대화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워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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