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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서교사 간담회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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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23 18:52 조회 10,6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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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서울지부장 조수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사서와 사서교사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에너지가 다행스러운 반면에 지금의 도메리는 각 단체들 간의 다양한 목소리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가 한 목소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와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공동주최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학교도서관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기길 바랍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도 간담회에 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공개형식 및 자유로운 참여형식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사서, 사서교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이러한 논의의 장을 이루기를 제안합니다.

▣ 간담회 개요

❑ 주 제 : 학교도서관 사서․사서교사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 일 시 : 2015년 12월 5일(토) 10:00~14:00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예정)
❑ 공동주최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참 가 자 : 각 단체 사무처(국)장을 포함한 임원 약간 명, 학교도서관 사서 및 사서교사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참가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건1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상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안건2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학교도서관 인력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 안건3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 방향 모색
- 각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향후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주체 및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모쪼록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서로의 상생을 위한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큰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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