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양성규모 확대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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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12 13:18 조회 5,622회 댓글 0건본문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촉구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 서관정책포럼,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규가 2018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 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2019년 기준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충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60%에 이르는 타 비교과 교사 배치율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2030년까지 예비 사서교사 수요를 최소 3,500명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2018학년도,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립학교 사서교사 수는 각 228명, 163명, 213명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22명이 선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했다. 시ㆍ도교육청도 사서교사 배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도서관 중 전담인력 미배치 750여 개교에 사서교사 전면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임용시험을 통한 사서교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해가며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 사서교사 선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역시 같은 취지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100여 개교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선발ㆍ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는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대구는 물론 경기도 역시 기간제 사서교사 지원자 수가 부족해 사서교사 자격 증 또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 혹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학년도에 경기도와 대구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된 인력 중 122명에 대해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56.6%만이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초ㆍ중등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자격만을 소지한 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되어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인력이 학교도서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019학년도에 양성된 사서교사는 복수전공 인원 제외 약 146명이다. 양성기관 수는 사범대학 1개, 교직과정 28개, 교육대학원 11개로 총 40개 기관이다. 그 중 대학 개혁 정책에 의한 학부제 시행 대학은 운영하던 사서교사 양성과정마저 중단 직전이다. 17개 시ㆍ도별로 강원도 등 7개 지역은 양성기관조차 없다. 타 비교과 교사 양성기관은 보건교사 117개, 영양교사 98개, 전문상담교사 73개로 최소 추산되는 것 과 비교된다. 특히 영양교사는 수요 폭발 시기에 특별 과정을 통해 양성인원을 대폭 증원한 점까지 고려하면 사서교사 양성 규모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에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사범대학에서 미양성되는 분야, 즉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교사 등의 양성에 교직과정을 특성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운영하는 원칙에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아 특성화는 명목에 불과하다. 사범대학 내 학과 신설 및 교직과정 신설은 특별법 근거, 타 부처 협조 요청시 제한적으로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특별법에 준해서 적용해 사서교사 양성과정이 확대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경 도 교육대학원 자체조정 등으로 전공 폐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양성 규모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성과정 신설을 승인한다는 내용은 교육대학원 사서교사 양성과정 신설을 매우 어렵게 한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사서교사 수요,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특수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서교사 양성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을 모집단위 입학정원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2.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특별법으로 준용해 사범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 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3.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준수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수급과 배치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
2020년 3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