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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법개정 서명운동 관련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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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20 18:03 조회 11,6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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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정책포럼에서 다음의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1.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은 기존 12조 2항의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첨부참조)
2. 그리고 그 배치방식을 12조 3항에서 학교규모과 자격유형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3. 현재 계류중인 법에 따른 시행령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소수 분들의 다음 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학교규모에 따라 배치인원을 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도 동일한 방식입니다.(첨부참조) 그러나 일부 분들께서 향후 배치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항을 빼어야 한다.

답변: 2012년에 국회의원 20인이 발의하여 계류중인 법률을 우리 요구대로 특정 항목을 수정하여 다시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이 법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관련단체에서 합의하여 모법과 함께 통과시킨다.

답변: 계류중인 법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책포럼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제정에 대한 권한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이번 국회가 종료됩니다. 이 모법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법과 시행령을 학교도서관 관련단체가 논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하자면 결국 이 법을 폐기처리해야 하며, 학교도서관 관계자가 합의한대로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3.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의 고용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답변: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게 되면 추가적으로 향후 약 5,000명의 사서교사 등(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현재 배치율 40%) 현재 계신 교육공무직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향후 5,000명의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우려하여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지 않으면 추가 배치가 어렵고, 각 자격유형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비정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미래세대가 학교도서관에 안정되게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의 유형별 균형있는 배치방향이 필요하며 정책포럼은 그동안 이 방향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계류중인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 바꾸는 계정안 통과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도서관 관련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시행령의 개정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려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이대로 두면 현재 인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배치된 인원에게는 직업적 위협이 되며, 미래 이 분야로 들어오려는 분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4월 새 국회가 열려서 언제 또 개정안이 마련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도 이미 2012년에 발의된 것인데, 향후 4~5년 동안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정책포럼이 이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조금전에 도메리에 올라온) 서명운동의 반대글과 첨부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함께 살펴보시고, 여러 도서관인께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현재 2,983분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사서교사, 우리 도서관인, 교육공무직으로 계신 학교도서관 사서, 교수, 학부모, 시민 등을 포함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me2.do/F9I7cCDB

문의 :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무국 김성준 hakdom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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