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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법 개정안 청원 서명 운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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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20 16:25 조회 11,4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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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사서들, 급작스런 학진법 개정안 청원 서명 운동에 분개한다!


 
1.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

네이버 사이트를 통한 학진법 개정안 청원 서명이 11월 18일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원 서명 운동은 한국도서관협회 산하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정책포럼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도메리 글번호 23757 참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진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27일 발의(이찬열 의원 등 20명 발의)된 것으로 2012년 당시 학교도서관 학교회계직 사서들의 큰 반발을 일으킨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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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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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작스런 학진법 개정안 청원 서명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당연히 2항 "두어야 한다"로 강제하는 조항엔 이견이 없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문제는 3항에 있습니다. 정원과 배치기준이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 정한다”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인원은 대략 4700명, 2015년 현재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인원도 대략 4700명으로 그동안 해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교육감직고용 시대를 맞이했고 고용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현재에도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은 학생 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규모(학생 수, 학급 수)와 자격유형에 따라 교육공무직 사서를 해고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되어 버립니다

<둘째>
합의되지 않은 학진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과 그 방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2013년도에 학교도서관정책포럼과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이하 전학사협, 구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할 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고 이후에 소통자리를 수차례 추진하긴 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채 소강상태로 머물러있었습니다.
게다가 올 9월에 학교도서관정책을 논하는 제4기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집행부 및 운영진이 구성되었고 2012년에도 제외되었던 교육공무직 사서가 여전히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1월 17일 전학사협은 유감을 표하며 ‘사서교사와 사서는 서로 상생하여 나아가야 할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으로서 함께 협의 체계를 만들어 진행해야 함을 제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2015-025호)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학진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계속 반목만 할 수 없기에 최근 서로 소통의 자리를 다시 마련하자는 의견에는 일치되어 만남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1월 18일 급작스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청원 서명 운동은 참으로 소통에 대한 참담함까지 들게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학교도서관 정책,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개정안이 논의가 되었을 무렵부터, 함께 논의하고 함께 추진했다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셋째>
지금까지도 교육공무직 사서의 자리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모법이 통과된 후에야 만들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사서들은 그동안 저렴한 비용임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렸으며, 학생 1명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가슴 철렁한 사서들이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가 오히려 저렴한 사서를 더 많이 채용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는 저렴한 인건비에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사서에겐 가질 수 없는 희망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배치될 수 있는 조항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의 제언

법률 제 8677호로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서와 사서교사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학진법 개정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흥법 시행이 10년째가 되기 전에 이제 본법으로 ‘학교도서관법’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문헌정보학계의 교수,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사서가 주축이 되어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고, 절반 이상 비어 있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법안 준비 모임을 제안합니다.
 
 
서유진(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대외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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