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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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18 13:31 조회 13,056회 댓글 0건본문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전담인력 배치기준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전체 초등 및 중등학교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는 동법시행령의 문제(시도교육청 전체 학생 1,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로 이어져 이미 과충원 상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이찬열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취지, 의안번호 1901984)>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청원 주관단체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전담인력 배치기준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전체 초등 및 중등학교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는 동법시행령의 문제(시도교육청 전체 학생 1,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로 이어져 이미 과충원 상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이찬열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취지, 의안번호 1901984)>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청원 주관단체
학교도서관정책포럼(http://cafe.daum.net/slforum)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http://www.ksla.net)
도서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정책포럼도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등의 도서관계 문제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http://www.ksla.net)
도서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정책포럼도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등의 도서관계 문제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카페에도 동일하게 게시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slforum)
서명관련 문의: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무국, 김성준 hakdoman@gmail.com
서명관련 문의: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사무국, 김성준 hakdom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