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사서교사 간담회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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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23 18:52 조회 10,677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서울지부장 조수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사서와 사서교사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에너지가 다행스러운 반면에 지금의 도메리는 각 단체들 간의 다양한 목소리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가 한 목소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와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공동주최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학교도서관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기길 바랍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도 간담회에 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공개형식 및 자유로운 참여형식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사서, 사서교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이러한 논의의 장을 이루기를 제안합니다.
▣ 간담회 개요
❑ 주 제 : 학교도서관 사서․사서교사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 일 시 : 2015년 12월 5일(토) 10:00~14:00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예정)
❑ 공동주최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참 가 자 : 각 단체 사무처(국)장을 포함한 임원 약간 명, 학교도서관 사서 및 사서교사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참가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건1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상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안건2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학교도서관 인력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 안건3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 방향 모색
- 각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향후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주체 및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모쪼록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서로의 상생을 위한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큰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서울지부장 조수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의 방향을 두고 사서와 사서교사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에너지가 다행스러운 반면에 지금의 도메리는 각 단체들 간의 다양한 목소리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가 한 목소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와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공동주최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학교도서관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기길 바랍니다.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도 간담회에 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공개형식 및 자유로운 참여형식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사서, 사서교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이러한 논의의 장을 이루기를 제안합니다.
▣ 간담회 개요
❑ 주 제 : 학교도서관 사서․사서교사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 일 시 : 2015년 12월 5일(토) 10:00~14:00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예정)
❑ 공동주최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참 가 자 : 각 단체 사무처(국)장을 포함한 임원 약간 명, 학교도서관 사서 및 사서교사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참가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건1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상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간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안건2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학교도서관 인력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 안건3
-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 방향 모색
- 각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향후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주체 및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모쪼록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서로의 상생을 위한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큰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교도서관_사서,_사서교사_간담회_계획_안_.hwp (2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3 18: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