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학진법 시행령 개정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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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8-05-25 16:26 조회 13,764회 댓글 0건본문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계획(안)
목 적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②항의 인력배치 기준이 임의규정(둘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둔다)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법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합의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 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8일(금) 15:30 ~ 17:30
■ 장 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
■ 참 석 자 : 약 150명
-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 관계자
- 대학 교수
- 학교도서관사서(교사)
- 교육부 관계자
- 학부모, 일반인 등
■ 주 최 : (사) 한국사서협회
■ 주 관 : (사) 한국사서협회
■ 주요 내용 :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인력 배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 한 관련 단체들과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부일정(안) 사회자 : 복남선(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시 간 |
소요 |
내 용 |
15:00~15:30 |
30‵ |
● 접수 및 등록 |
15:30~15:35 |
05‵ |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 ‧ 외빈 소개 |
15:35~15:40 |
05‵ |
● 인사말
: 신 기 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
15:40~16:00 |
20‵ |
● 주제발표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
⁃ 차성종 (숭의여대 문헌정보과 교수, 한국사서협회 부회장) |
16:00~16:05 |
05‵ |
● 휴식 |
16:05~16:55
(1부) |
50‵ |
● 지정토론
⁃ 교 수
⁃ 사서(교사)
⁃ 학부모
⁃ 시민사회 등
※ 토론자는 섭외 중이며, 섭외 여부에 따라 추후 일정변경 가능 |
16:55~17:20
(2부) |
25‵ |
● 자유토론 |
17:20~17:30 |
10‵ |
● 질의·응답 |
17:30~ |
● 마무리 및 폐회 |
주소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역삼1동 635-1)
전화 : 전화02-3413-4800 / 팩스 : 팩스02-3413-4819
※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사)한국사서협회는 금년 1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➁항의 인력배치 규정이 의무규정(둔다)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8월 시행 전까지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법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합의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사서협회장 김영석 드림
(사)한국사서협회는 금년 1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➁항의 인력배치 규정이 의무규정(둔다)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8월 시행 전까지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법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합의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사서협회장 김영석 드림
○ 관련 문의: (사)한국사서협회 ☎ 02)736-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