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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권한을 안기고 책임을 물어라 -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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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9-02 16:56 조회 8,2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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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당한 집단 괴롭힘의 구체적 내역을 기록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여론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일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 및 학교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 모 중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심은 2012년 2월 20일 대구 중학교 사례의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1) 앞으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피해학생의 자살 소식에 놀라고 죄책감을 느꼈던 교사는 가해학생의 엄중한 처벌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여론의 비난과 법적 책임에 주눅이 든다. 그리고 정부에 묻는다. 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역량은 주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느냐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기본적 관점
학교폭력의 예방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방으로, 학교폭력 유발 요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유발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의 예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방에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방지하는 활동과 이미 발생해버린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되어 가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 경쟁의 심화 추세이다. 특목고와 특목중의 설립 등으로 저연령대부터 경쟁이 벌어지면서 학교폭력 또한 저연령대부터 시작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교폭력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매번 아무리 강화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놓아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 구조를 타파 또는 완화하기 전에는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그런데 경쟁 구조의 타파 또는 완화 문제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전략, 입시제도 등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에 관한 한 학교와 교사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3월에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름을 ‘평화인권교육’이라고 정하든, 아니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공감 및 소통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하고도 ‘유능한’ 해결2)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의 유능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권한
문제의 제기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책임만 묻게 되면 교사는 발생한 사안에 정면 대응하는 것을 회피하고 경찰이나 상담전문가 등 외부기관에 떠넘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기에 비난할 일이 못 된다. 따라서 교사는 사회에 대하여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수록 교사가 학교폭력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단 하나의 요청만 남게 된다. 권한이나 준 다음에 책임을 부과하라!

교사의 법적 책임
• 교사들에게는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2)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사는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4)• 어떠한 경우에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수록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의 대상이 가해학생 및 그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한정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급기야는 2012년 들어 교사에게 직무유기죄라는 형사책임까지 묻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5)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존재를 알면서도 가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또는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등의 극단적 경우가 아닌 한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미 수사기관은 몇 사안에서 교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직무유기죄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교사가 법정에 서고, 그중 누군가는 유죄가 인정되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광경이 예상된다.

교사가 필요로 하는 권한
• 위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 교사의 숙명이라면 권한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의 권한 강화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통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기로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권한 강화의 유의미성 여부: 정부가 2012년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조치인데, 정부가 책임을 가해학생에게 떠넘기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의 과도함6)을 제외한다면 그 자체로는 필요한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즉, 학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한이 약해지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으므로 징계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7) 혹은 최근에 제기되는 ‘교사에게 준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 등과 결합하면 제재 일변도의 대책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에 의한 형벌이든 교육자에 의한 교육벌이든 간에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징계 위주의 학생생활지도로는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만족과 회복을 얻게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거나 책임을 배우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면 책임감 있게 대응하지만 무책임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면 더더욱 무책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목도하는 바가 아니던가.

결국 시간, 인력, 재정,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현실에서 우위를 누려왔던 제재 중심의 대응은 그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 자체 및 피해자를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중점을 둔 학생생활지도를 ‘회복적 학생생활지도’8)라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는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위치 지워질 때라야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진정으로 교사에게 주어져야 할 권한: 제재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려면 교사들에게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본분이라 할 수 있는 학습활동과 생활지도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가 경감되고, 생활지도와 관련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활지도의 핵심이 담임제도에 있다는 점, 담임이야말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세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고 구별 없이 담임교사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차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 결과 학급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동의 하에 학급에서 해결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가해학생에게 교육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학부모에게 면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폭력과 관계가 있는 담임교사가 어떠한 수준으로든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급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위원이나 외부 전문가위원은 교사들 사이의 담합을 감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담임교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건
담임교사가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담임교사의 교과 수업 시수를 줄이고 대신 생활지도 시수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매주 1회씩 학급회의, 매일 30분씩 조회 시간 확보, 매주 1시간 30분씩 상담 시간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가 생활지도 시간이 된다. 이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재 중심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 특히 학급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3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학교에서는 3월 한 달 동안은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위학교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속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원하는 심리를 가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사들마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지난함과 어려움을 들어 경찰에 과도하게 기대는 자세는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공부는 학원강사가, 학교폭력은 경찰이’라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은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열정적이고 유능한 경찰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학생을 보는 안목에 관한 한 부패하고 무능한 교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육적 관점에서 행한 지도, 훈육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을 할 때, 즉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존중할 때라야 학교폭력 문제가 일선학교의 주도로,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 마련을 위해 교사들로서는 지금까지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 무엇이 부족했고, 그러한 부족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제도와 사회문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1) 항소심에서도 각각 6개월씩만 감형되었다.
2) ‘유능한’ 해결이라는 의미는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교가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인상을 이해관계인에게 줌으로써 이들로부터 학교 및 교사가 존중받도록 할 만한 해결이라는 의미이다. 학습과 생활지도라는 학생지도의 두 축에 관한 지도적 권위를 학교가 잃어버린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에 교사들로서는 이에 관한 지도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지난함과 어려움을 들어 이 문제를 손쉽게 학교 밖으로 떠넘기고자 하는 일부의 시도는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6)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을 누적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징계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7)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는 웬만한 직접체벌은 업무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교권보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8)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로레인 수투츠만 암수투츠 외, 2011, KAP)의 일독을 권한다. 실제로 2010년도에 신설된소년법 제25조의 3 화해권고 규정은, 피해학생의 온전한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야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이념에 의하여 도입된 규정인데, 현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화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9) 이러한 권한이 담임교사에게 주어진다면 모든 학교폭력이 즉시 학교의 장에게 신고 내지 통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 한법률 제20조는 담임교사의 자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의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아직까지도 비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거나 구체화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만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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