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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하는 교장을 만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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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7-06 12:55 조회 7,1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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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꼭 사세요, 체면 좀 살려줘요…
전교생 2,180명, 한 해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이던 학교에 2006년 부임하여 겪은 일이다.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이며 2003년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잔뜩 기대하며 문을 열었으나 그곳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컴퓨터실에 가까웠다. 컴퓨터 32대, 대형 TV 5대가 교실 두 칸 규모의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게다가 컴퓨터는 방과 후 수업시간에 3년 넘게 사용한 것을 기증받아 설치했다는데 인터넷조차 연결되지 않은 채였다. 또 창가에 빙 둘러 서 있는 서가에는 대부분의 책이 복권으로 10권씩, 그리고 위인전이 세트별로 손때 한 번 안 타고 꽂힌 채 아침에만 40분씩 개방되고 있었다.

학교를 옮기고 3월 한 달을 처음 사용하는 DLS로 어렵게 학생 진급시키고 5학년 담임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4월 초에 교장선생님이 불러서는 책소개 팸플릿을 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다. 모두 세트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 전집류였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시간만 보냈다. 3주쯤 지나자 교장이 다시 부르더니 이번에는 목록의 일부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줄까지 긋고는 그 책을 꼭 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였다.

5월 중순쯤 도서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더니 그 책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 그래서 도서선정위원회의 결과 도서관에 전집이 너무 많고 또 그 책과 비슷한 내용의 책이 있어서 넣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사인을 해주었다. 2학기에는 학생, 교사 들에게 추천도서 목록을 받고 교과연계 도서와 알려진 단체에서 추천한 목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더니 결재를 해주었다. 물론 흔쾌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전교조 활동가인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였다.

2년째부터 교장은 책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서판매업자를 나에게 보내기는 하였다. 그중 한 업자는 정가의 70%까지 책을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놀란 적도 있다. 한번은 교장이 “잘 아는 시인이 동시집을 냈는데 체면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저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교장선생님은 동시집을 100권 사라고 하지만 10권으로 충분하고 지금까지 모든 책은 20% 할인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하였더니 당황하며 요구대로 해주었다.

단체협약 깔아뭉개는 학교장은 혼쭐난다
요즘은 의식이 높아졌는지 이런 관리자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 도서구입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도서구입비를 낮추는 교장을 만나면 이렇게 대응해보자.
① 도서선정위원회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명예사서, 학부모학교운영위원까지 참여시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한다(학교운영위원회 안에 도서관 소위원회를 만들어 활성화시켜도 좋다).
② 학생과 교사 추천도서, 교과연계도서, 권위 있는 단체의 추천도서, 교육청에서 보내는 도서목록(요즘은 사서교사들이 목록을 만들기 때문에 내용이 믿을 만함)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실 정책의견함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올리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비공개로 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④ 노조에 가입하여 함께 대응한다. 비리가 있는 관리자는 노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단체의 힘이고 정당성이 가지는 힘이다.

도서구입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표준교육비의 3~5%를 구입비로 하고 도서관운영비는 따로 책정하도록 전교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안에 들어 있다. 문제는 교장이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는 2011 단체협약 3장, 제17조 단체협약 성실이행조항에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장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한다. 또한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한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약 이행점검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허위 보고를 했던 학교 관리자들이 요즘 혼쭐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이행조치를 지역마다 체결하고, 학교별 집행내역과 구입도서목록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이 결과를 학교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도서구입비 확보와 도서선정에 대한 관리자의 개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성희옥 김제 백석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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