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위상 정립(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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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11-01 10:24 조회 13,188회 댓글 0건본문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이 중요한 이유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는 교육 현장의 숙원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인력 자원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도서관의 주요 자원 중 학생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전문 인력과 예산임이 이러한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빈곤 학생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책과 독서에 대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학생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
그럼에도 국내의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2002년에 실시한 현장의 요구 분석에 따르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바로 전문 인력 부족(47.7%)이었다.2) 또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 통계에서 전국 학교도서관 현황을 도서관 수와 직원 수를 나누어 표시하는 것은 통계 착시일 뿐이다.
전문 인력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 도서관은 ‘공간(시설)+장서+사람(전문 인력)’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학교도서관은 36.8%(4316곳)만 설치되어 있다. <서울신문> 2017년 7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공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조사’를 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 1700여 곳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6.3%(736곳)뿐이다. 기간제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관련 인력을 다 합해도 학교 중 36.8%(4316곳)에만 있다. 이마저도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 사서 배치율은 더 낮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500명당 사서 1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고용된 인력을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인력 자원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도서관의 주요 자원 중 학생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전문 인력과 예산임이 이러한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빈곤 학생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책과 독서에 대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학생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
그럼에도 국내의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2002년에 실시한 현장의 요구 분석에 따르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바로 전문 인력 부족(47.7%)이었다.2) 또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 통계에서 전국 학교도서관 현황을 도서관 수와 직원 수를 나누어 표시하는 것은 통계 착시일 뿐이다.
전문 인력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 도서관은 ‘공간(시설)+장서+사람(전문 인력)’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학교도서관은 36.8%(4316곳)만 설치되어 있다. <서울신문> 2017년 7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공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조사’를 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 1700여 곳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6.3%(736곳)뿐이다. 기간제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관련 인력을 다 합해도 학교 중 36.8%(4316곳)에만 있다. 이마저도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 사서 배치율은 더 낮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500명당 사서 1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고용된 인력을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1) 케이스 커리 랜스(Keith Curry Lance) 외, <학교도서관저널School Library Journal>, 2011년 9월 1일자 기사“ 큰 소리로 외쳐
야 할 것: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읽기 점수가 나온다 Something to Shout About: New
research shows that more librarians means higher reading scores”에서. https://goo.gl/xmIdUt
2) 이희수.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2002-5). 35~36쪽.
야 할 것: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읽기 점수가 나온다 Something to Shout About: New
research shows that more librarians means higher reading scores”에서. https://goo.gl/xmIdUt
2) 이희수.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2002-5). 35~36쪽.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07년 12월 14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전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전국의 학교는 빠르게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를 갖췄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규율을
통해서 사람(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②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규정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제7조 ①항에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하여,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을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는 갖췄으나, 사람(전문 인력)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도서관을 방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난 9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기형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
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 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에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일본에서 학교도서관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이다. 해당 법 제5조에서는 “학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패전’ 이후여서 교육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부칙 조항에 “당분간 제5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다. 말하자면 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 의무 조항을 두고서도 부칙에서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법 성립 시에도 이미 수천 명이 현장에 존재했고, 학교도서관법이 성립된 이후에도 담임 등의 업무를 가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사무직원이 학교 사서로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과연 학교도서관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서교사와 그것을 보조하는 학교 사서라는 2가지 직종 제도를 주장하는 그룹과 사서교사와 학교 사서가 대등한 교육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 사서의 실천은 계속되어 1980년대부터 집회 활동과 간행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문제연구회(약칭 학도연)’와 함께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문부과학성)도 1993년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5개년 계획’ 등 국가 차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97년 학교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부칙의 사서교사의 배치 유예 규정을 고쳐서 12학급 이상의 학교는 2003년 3월말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법 조항 하나 때문에 무려 50년 동안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발전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07년 12월 14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전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전국의 학교는 빠르게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를 갖췄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규율을
통해서 사람(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②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규정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제7조 ①항에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하여,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을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장서는 갖췄으나, 사람(전문 인력)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도서관을 방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난 9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기형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
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 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에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일본에서 학교도서관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이다. 해당 법 제5조에서는 “학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패전’ 이후여서 교육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부칙 조항에 “당분간 제5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다. 말하자면 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 의무 조항을 두고서도 부칙에서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법 성립 시에도 이미 수천 명이 현장에 존재했고, 학교도서관법이 성립된 이후에도 담임 등의 업무를 가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사무직원이 학교 사서로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과연 학교도서관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서교사와 그것을 보조하는 학교 사서라는 2가지 직종 제도를 주장하는 그룹과 사서교사와 학교 사서가 대등한 교육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 사서의 실천은 계속되어 1980년대부터 집회 활동과 간행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문제연구회(약칭 학도연)’와 함께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문부과학성)도 1993년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5개년 계획’ 등 국가 차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97년 학교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부칙의 사서교사의 배치 유예 규정을 고쳐서 12학급 이상의 학교는 2003년 3월말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법 조항 하나 때문에 무려 50년 동안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발전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일까?
교육부는 전문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학생 수 수준에 맞추어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하루 빨리 입안하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왜 어떤 학생은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받고, 어떤 학생은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교육부(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2014.03.07)는 ‘제2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통해, 2014년부터 학교도서관의 확대기라고 규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초중등 학교에 전면적인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계획이 필요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 두 번째,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전문 인력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서로 다
른 고용 정책과 재원 정책(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학교 자체 지원, 사업별 지원 등)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고 사태가 나거나 급여의 변동이 생겨난다. 한마디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안정성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는 단계적·체계적·종합적 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고용 대책과 적정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 각 시·도 교육청의 서로 다른 고용 정책과 재원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열렸던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과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여러 선생님들께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연장의 실상을 고발했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여기에 옮겨 본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 두 번째,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전문 인력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서로 다
른 고용 정책과 재원 정책(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학교 자체 지원, 사업별 지원 등)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고 사태가 나거나 급여의 변동이 생겨난다. 한마디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안정성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는 단계적·체계적·종합적 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고용 대책과 적정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 각 시·도 교육청의 서로 다른 고용 정책과 재원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열렸던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과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여러 선생님들께서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연장의 실상을 고발했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여기에 옮겨 본다.
“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과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5:5, 7:3 등으로 분담하여 학교의 기본 운영비 중 사서의 인건비 학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사서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켜 왔습니다.”(경남 웅남초 사서 이영경)
“학교도서관 사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안권과 예산 사용권이 없기에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엿하게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사서 보조, 사서실무사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서울 상현초 사서 이보경)
학교에서 사서 보조, 사서실무사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서울 상현초 사서 이보경)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서선생님들은 8년을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조차도 안된 사서선생님들이 태반이고 무기계약이 되었을지라도 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는 근무할 수 없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터라 처우뿐만 아니라 신분 보장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전남 영흥중 사서 김영숙)
“충북은 2013년 3월 1일자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시 지역은 600명, 읍면지역은 255명에 따라 사서를 재배치했습니다. 충북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100%에 가깝지만 전문 인력 배치율은 31%의 낮은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인력 운영의 효
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수에 따라 사서를 재배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만 해도 1인 2학교 순회 근무자로서 월수금은 부용초등학교에서, 화목은 영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사서 배치는 한마디로 교육 불평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및 도시의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충북 부용초, 영동고 사서 김옥순)
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수에 따라 사서를 재배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만 해도 1인 2학교 순회 근무자로서 월수금은 부용초등학교에서, 화목은 영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사서 배치는 한마디로 교육 불평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및 도시의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충북 부용초, 영동고 사서 김옥순)
“교육부는 말합니다. 상시 근로는 교육청의 형편에 맞게 각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무조항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입니다. 대구 사서의 인력 운용에 있어 인건비 구조
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학년말이 되면 사립학교 사서선생님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50%의 지원금을 주면 학교에서 대응 투자가 있어야 현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고용 불안이 더해지는 실정입니다.”(대구 성남초 사서 문혜경)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 지원교, 자체 채용, 시 지원, 혁신, 미래학교 등’으로 재원도 다양하여 안 그래도 열악한 사서의 처우를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서 인건비는 ‘선택적 교육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운영-독서활동운영 관련 소요 되는 사업비’에 여타 다른 도서관 운영 예산과 함께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사서 인건비가 인건비 항목이 아니라 자료나 비품,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사업비에 들어 있어야 합니까?”(경기 부천여월중 사서 김해숙)
학교도서관을 지키는
사서의 미래를 위한 제언
사서의 미래를 위한 제언
조미아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교의 심장을 지키는 사서의 자리
나는 매년 학교도서관경영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낸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 )이다.” 주관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니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객관식으로 바꾸었다. 정답은 2번이다.
나는 매년 학교도서관경영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낸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 )이다.” 주관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니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객관식으로 바꾸었다. 정답은 2번이다.
또 하나 단골로 출제하는 주관식 문제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이다. 정답은 “교육적 기능이 최우선이며, 학교도서관은 곧 학습의 장이며 학교교육의 보조시설이 아니다.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서 또는 사서교사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한다.”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가끔 내 스스로 반문을 하곤 한다. 과연 이게 정확한 답일까?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기능이 최우선이고, 학교도서관은 학습의 장이
며 학교교육의 핵심 시설이다. 거기까지는 수긍이 간다. 그런데 “사서 또는 사서교사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에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2015년 관련 통계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 101.5%, 중학교 97%, 고등학교 99% 수준까
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보유 소장 도서 확보율은 초등학교 33.4권, 중학교 22.6권, 고등학교 17.2권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의 99.2%에 이르는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도서관 운영과 독서지도를 맡은 사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고교생이 책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원인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조사’를 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 1700여 곳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6.3%(736곳)뿐이다. 기간제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관련 인력을 다 합해도 학교 중 36.8%(4316곳)에만 있다. 이마저도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 사서 배치율은 더 낮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500명당 사서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된 인력을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이 건물로만 존재하고 도서관을 담당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전문 사서(사서교사)가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정작 이 학교도서관은 전문적인 사서 자격증을 가진 운영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서울신문> 2017년 7월 30일자). 비단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의 경우, 비정규직이며 지역별·교육청별로 사서의 급여 및 고용 형태 또한 천차만별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수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안정된 고용 환경과 전문직인 사서를 위한 적정한 급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전문직인 사서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 정립 및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 또는 사서교사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한다.”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가끔 내 스스로 반문을 하곤 한다. 과연 이게 정확한 답일까?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기능이 최우선이고, 학교도서관은 학습의 장이
며 학교교육의 핵심 시설이다. 거기까지는 수긍이 간다. 그런데 “사서 또는 사서교사 1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에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2015년 관련 통계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 101.5%, 중학교 97%, 고등학교 99% 수준까
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보유 소장 도서 확보율은 초등학교 33.4권, 중학교 22.6권, 고등학교 17.2권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의 99.2%에 이르는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도서관 운영과 독서지도를 맡은 사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고교생이 책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원인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조사’를 보면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 1700여 곳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6.3%(736곳)뿐이다. 기간제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관련 인력을 다 합해도 학교 중 36.8%(4316곳)에만 있다. 이마저도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 사서 배치율은 더 낮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500명당 사서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된 인력을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이 건물로만 존재하고 도서관을 담당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전문 사서(사서교사)가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정작 이 학교도서관은 전문적인 사서 자격증을 가진 운영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서울신문> 2017년 7월 30일자). 비단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의 경우, 비정규직이며 지역별·교육청별로 사서의 급여 및 고용 형태 또한 천차만별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수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안정된 고용 환경과 전문직인 사서를 위한 적정한 급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전문직인 사서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 정립 및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인력 현황과 문제점
첫째, 사서가 비정규직이 된 배경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우리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문이 잠가져 있거나 독서실로 이용되던 학교도서관이 번듯한 독서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김혜정 외 2013).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이해와 인식도 크게 제고되었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용 교육도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주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 한계와 문제는 사업의 성과를 저해하기도 했고, 이후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인력과 관련된 것이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정규 사서교사와 사서직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비정규직 사서의 증가는 무척 크다(김종성, 2014).
2006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의해 2013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사서의 53.6%인 2,512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33.2%인 1,555명이 여전히 기간제 신분이고, 무기계약 전환에 제외된 수도 13.2%
인 617명이다(배동산, 2013). 이는 2011년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유기홍, 2013).
두 번째,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교육 통계(2016)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도서관 수는 11,561개관이다. 그중 학교도
서관의 직원 수는 5,669명이다.
첫째, 사서가 비정규직이 된 배경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우리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문이 잠가져 있거나 독서실로 이용되던 학교도서관이 번듯한 독서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김혜정 외 2013).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이해와 인식도 크게 제고되었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용 교육도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주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 한계와 문제는 사업의 성과를 저해하기도 했고, 이후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인력과 관련된 것이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정규 사서교사와 사서직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비정규직 사서의 증가는 무척 크다(김종성, 2014).
2006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의해 2013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사서의 53.6%인 2,512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33.2%인 1,555명이 여전히 기간제 신분이고, 무기계약 전환에 제외된 수도 13.2%
인 617명이다(배동산, 2013). 이는 2011년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유기홍, 2013).
두 번째,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교육 통계(2016)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도서관 수는 11,561개관이다. 그중 학교도
서관의 직원 수는 5,669명이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교육 통계(2016)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도서관 수는 11,561개관이다. 그중 학교도서관의 직원 수는 5,669명이다.
교육 통계(2016)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도서관 수는 11,561개관이다. 그중 학교도서관의 직원 수는 5,669명이다.
학교도서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인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이 동네 도서대여점 수준의 대출·반납에 머무는 것은 물론 심지어 폐가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 미배치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기는커녕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사서가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비정규직의 직위로 인해 아직도 연말이면 해고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사리 무기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수당, 호봉, 식대와 같은 처우들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비정규직이니까 방학 중 월급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도서관을 닫아야 한다. 등록해야 하는 책은 쌓여만 가고 학생들은 읽고 싶어 하는데도 근무
할 수 있는 날이 없다 보니 정리가 안 된 책들도 수두룩하다(조수진, 2015).
사서가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비정규직의 직위로 인해 아직도 연말이면 해고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사리 무기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수당, 호봉, 식대와 같은 처우들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비정규직이니까 방학 중 월급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도서관을 닫아야 한다. 등록해야 하는 책은 쌓여만 가고 학생들은 읽고 싶어 하는데도 근무
할 수 있는 날이 없다 보니 정리가 안 된 책들도 수두룩하다(조수진, 2015).
세 번째, 사서 처우의 실태
학교도서관 사서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사서, 사서 보조, 사서 실무원, 사서 실무사, 학교 회계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최근 교육공무직 사서라는 명칭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이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임금과 수당의 문제이다. 임금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근속 기간이 늘어나도 전혀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날 뿐이다(배동산, 2013). 아래는 1999년부터 경기도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서로 근무해 온 18년차 교육
공무직 J 사서의 급여명세서의 사례다. J 사서의 경우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사 서교사 자격증이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사서, 사서 보조, 사서 실무원, 사서 실무사, 학교 회계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최근 교육공무직 사서라는 명칭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이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임금과 수당의 문제이다. 임금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근속 기간이 늘어나도 전혀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날 뿐이다(배동산, 2013). 아래는 1999년부터 경기도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서로 근무해 온 18년차 교육
공무직 J 사서의 급여명세서의 사례다. J 사서의 경우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사 서교사 자격증이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도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서의 처우가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사서보다 훨씬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명세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여 직종 구분에서 명확히 ‘비정규직’이라고 나타나 있다. 둘째, 18년차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총액이 2,334,010원이며 실 수령액이 1,926,32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인건비 100% 지급이 안 되다 보니 인건비를 학교 예산의 한 부분인 지원비로 여기는 관리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새 학기 전 예산계획서를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가장 먼저 축소하고 아쉬우면 가장 먼저 ‘선생’ 대접해 가면서 부려 먹는 게 사서입니다. 학교장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수시로 사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큰일이라며 직접적으로 인권 모독을 하는 행위를 자주 겪어요.” (S초등학교 J사서)
학교도서관은 일원화 되지 않은 고용 정책과 재원 확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학교 자체 지원, 사업별 지원 등 학교도서관과 인건비 재원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서들의 월급이 줄거나 대
량 해고가 발생하기 일쑤다. 고용 정책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임금 체계도 전부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고용 형태도 다르다. 충북에서는 지역과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학교에 한 명의 사서를 배치하고, 서울의 초등학교
사서들은 동일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학 중에 억지로 도서관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도 있다. 현재 지역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방학 중 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뉘어 있는데, 사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사서를 상시 직종으로 부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로 운영되는 형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조수진, 2015).
량 해고가 발생하기 일쑤다. 고용 정책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임금 체계도 전부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고용 형태도 다르다. 충북에서는 지역과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학교에 한 명의 사서를 배치하고, 서울의 초등학교
사서들은 동일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학 중에 억지로 도서관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도 있다. 현재 지역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방학 중 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뉘어 있는데, 사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사서를 상시 직종으로 부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로 운영되는 형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조수진, 2015).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표면화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운영 업무의 권한에 대한 제약이다. 비정규직 인력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공문에 대한 결재권이나 기안권, 그리고 교육 활동에 대한 권한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무를 모두 담당하고 책임지지만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에는 담당 교사나 관리자의 명의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교육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며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성과나 효과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증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김종성, 2014).
사서의 역할이 존중되는 학교도서관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 정립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위상 정립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인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사서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
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한 임의 규정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사서 직원을 전문직으로 대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전문직인 사서의 지위에 맞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향 평준화된 사서의 급여 수
준을 호봉별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서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로 다양한 사서의 고용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서울 지역 사서의 경우 1년에 275일 근무한다. 방학 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학교도서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넷째, 사서의 자질을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서는 학생의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 자료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독서치료, 독서토론 외에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사서는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 높은 연수의 기회가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사서와 독서교육의 전문가로서 당당해질 것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한 임의 규정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사서 직원을 전문직으로 대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전문직인 사서의 지위에 맞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향 평준화된 사서의 급여 수
준을 호봉별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서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로 다양한 사서의 고용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서울 지역 사서의 경우 1년에 275일 근무한다. 방학 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학교도서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넷째, 사서의 자질을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서는 학생의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 자료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독서치료, 독서토론 외에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사서는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 높은 연수의 기회가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사서와 독서교육의 전문가로서 당당해질 것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서 업무 외에 다른 부당 업무를 금지해야 한다. 사서 업무 외에도 교과서나 학교 신문과 관련한 업무가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서가 다수 있다.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에도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라는 압박을 받아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사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대학생에게 정보활용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사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서교사가 아니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육권이라는 선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어서 수업에 대한 지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육 전문 도서관의 사서답게 교사와 학생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사서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서들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사서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며, 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사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대학생에게 정보활용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사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서교사가 아니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육권이라는 선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어서 수업에 대한 지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육 전문 도서관의 사서답게 교사와 학생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사서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서들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사서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며, 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