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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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2-18 20:44 조회 7,580회 댓글 0건본문
지난 1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핵심 내용은 그동안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된 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가 있듯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임의 조항으로 두어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올해 안에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현재 지금 같은 사서교사 배치 임의 조항으로 말미암아 전국 초중등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수는 불과 7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도서관 담당 업무를 맡고 있거나 비정규직 사서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서교사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 업무를 하는 일상적 업무 외에 학생들이 연령별로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권장운동이나 각 교과의 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학교장 및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위에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서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더더욱 교과 담당 교사나 임시직 사서교사가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요즘에는 인쇄 도서만을 취급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자책, 영상물 등을 활용하는 학습 및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를 학생 활동에 접목하는 전문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본연의 업무 그리고 보다 확대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전문사서 선생님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학교의 부수적 공간이 아니라 학생 교육 활동의 중심에 우뚝 선 학교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전담인력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어서 일반교사가 겸임하게 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겸임교사를 제외하고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85% 이상이 비정규직인 기형적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서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을 살리려면 전문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인력의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는 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추진하면서 사서교사 등의 정원(학생 1,500명당 1명에 불과한!)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직원 배치가 이전보다 크게 줄었고 비정규직은 1,500명 가까이 늘었다.
겸임교사, 계약직 사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도서부원 등을 ‘관리인력’으로 여기는 몰상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정에 맞지 않는 배치 기준을 고쳐,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고,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세워야 한다. 배치 기준은 교육계와 도서관계 관련 전문가들, 당사자들, 학부모단체 들이 모여 합의하고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전담인력 배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모으자.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학교도서관의 인력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여론을 환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교육행정가,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들이 자기 학교, 자기 지역 실태를 알 수 있게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나가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서교사 임용을 촉구하고, 전담인력의 배치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중요 지표로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학부모 자원활동가로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학교도서관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미래 지향의 교육을 실현할 핵심 기관이 될 수 있고, 과열 경쟁에 짓눌린 교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동하거나, 공공도서관 자원활동가로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과 경험 축적 없이 학교도서관이 발전할 수 없고, 전담인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쌓일 수 없다.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도서관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널리 제기하고 관계자들의 책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 사항이어서 학부모 도우미, 학생 도서부원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 전문적,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법률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법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내용에서 ‘사서직원 등’을 빼야 개정 법률의 취지를 100%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전문성, 체계적인 독서교육 등을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나, 실제 내용은 비정규직 4,39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새로 충원하겠다는 3,947명이 사서교사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사서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용추계 내용 전체적으로 사서교사와 사서직의 숫자 혼동과 개념을 모호하게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사서교사 인원이 724명인데 5,150명으로 기재하고 있거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서교사의 수가 5,15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가정은 현실을 무시한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둔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자격증 소지 유무 등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5개년 계획으로 각급 학교에 신규 사서교사를 충원하되, 학교도서관 업무에 열의를 가진 타과 교사에게 부전공연수 등을 통해 사서교사로 전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개정법률 취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지난 2003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배치에 관해서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학교도서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독서교육이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그동안 소홀히 관리·감독해온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사서교사를 대신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면 질 높은 독서교육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둘 수 있다’의 선택 사항을 ‘둔다’의 의무 사항으로 수정한 것 이외에 다른 개정이 없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첫째,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역할과 배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사서직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학교 현장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의 부재이다. 총예산의 교육비 6%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할 때, 2016년까지 사서교사를 5,000명으로 확충·배치하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 확충 방안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미디어와 다양한 방송매체에 노출됨에 따라 독서량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모쪼록 법률 개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충분한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한 뒤 사서교사를 충원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지금 같은 사서교사 배치 임의 조항으로 말미암아 전국 초중등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수는 불과 7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도서관 담당 업무를 맡고 있거나 비정규직 사서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서교사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 업무를 하는 일상적 업무 외에 학생들이 연령별로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권장운동이나 각 교과의 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학교장 및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위에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서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더더욱 교과 담당 교사나 임시직 사서교사가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요즘에는 인쇄 도서만을 취급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자책, 영상물 등을 활용하는 학습 및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를 학생 활동에 접목하는 전문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본연의 업무 그리고 보다 확대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전문사서 선생님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학교의 부수적 공간이 아니라 학생 교육 활동의 중심에 우뚝 선 학교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전담인력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어서 일반교사가 겸임하게 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겸임교사를 제외하고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85% 이상이 비정규직인 기형적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서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을 살리려면 전문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인력의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는 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추진하면서 사서교사 등의 정원(학생 1,500명당 1명에 불과한!)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직원 배치가 이전보다 크게 줄었고 비정규직은 1,500명 가까이 늘었다.
겸임교사, 계약직 사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도서부원 등을 ‘관리인력’으로 여기는 몰상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정에 맞지 않는 배치 기준을 고쳐,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고,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세워야 한다. 배치 기준은 교육계와 도서관계 관련 전문가들, 당사자들, 학부모단체 들이 모여 합의하고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전담인력 배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모으자.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학교도서관의 인력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여론을 환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교육행정가,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들이 자기 학교, 자기 지역 실태를 알 수 있게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나가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서교사 임용을 촉구하고, 전담인력의 배치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중요 지표로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학부모 자원활동가로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학교도서관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미래 지향의 교육을 실현할 핵심 기관이 될 수 있고, 과열 경쟁에 짓눌린 교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동하거나, 공공도서관 자원활동가로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과 경험 축적 없이 학교도서관이 발전할 수 없고, 전담인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쌓일 수 없다.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도서관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널리 제기하고 관계자들의 책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 사항이어서 학부모 도우미, 학생 도서부원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 전문적,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법률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법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내용에서 ‘사서직원 등’을 빼야 개정 법률의 취지를 100%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전문성, 체계적인 독서교육 등을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나, 실제 내용은 비정규직 4,39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새로 충원하겠다는 3,947명이 사서교사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사서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용추계 내용 전체적으로 사서교사와 사서직의 숫자 혼동과 개념을 모호하게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사서교사 인원이 724명인데 5,150명으로 기재하고 있거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서교사의 수가 5,150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가정은 현실을 무시한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둔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자격증 소지 유무 등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5개년 계획으로 각급 학교에 신규 사서교사를 충원하되, 학교도서관 업무에 열의를 가진 타과 교사에게 부전공연수 등을 통해 사서교사로 전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개정법률 취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지난 2003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배치에 관해서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학교도서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독서교육이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그동안 소홀히 관리·감독해온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사서교사를 대신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면 질 높은 독서교육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둘 수 있다’의 선택 사항을 ‘둔다’의 의무 사항으로 수정한 것 이외에 다른 개정이 없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첫째,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역할과 배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사서직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학교 현장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의 부재이다. 총예산의 교육비 6%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할 때, 2016년까지 사서교사를 5,000명으로 확충·배치하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 확충 방안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미디어와 다양한 방송매체에 노출됨에 따라 독서량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모쪼록 법률 개정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충분한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한 뒤 사서교사를 충원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