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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상생의 길은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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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6-07 14:23 조회 9,3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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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학교도서관 사서는 정규직을 희망한다
현재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원인 사서교사와 함께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전담 인력’이다. 그 인원은 2010년 기준으로 전국 4,391명이 존재한다. 균일하게 교원자격이어야만 하는 정규직 사서교사에 비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의 자격은 정사서, 준사서, 심지어 무자격 등 다양하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란 표현을 생각해본다. ‘전문인력’이 아닌 ‘전담인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학교도서관 전문가보다 학교도서관 업무 책임자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업무 책임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될 뿐이다. 즉 업무의 전문성은 인력의 기준이 아닌 것이다. 정규직은 정해진 기준인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한 임용고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공채로 배치하지만 비정규직은 초중등교육법의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한 줄에 의해 별도의 기준 없이 채용배치가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있는데도 교과부의 행정은 정규직 및 교과교사 중심의 사고로 학교도서관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임시 땜빵 식의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즉 비정규직 학교사서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처우불만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 2007년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이라는, 매년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는 비정규직 포장을 씌워 놓았다. 이는 사서교사 임용 티오 및 학교도서관 사서 정규직 공채 티오 확보 등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다. 무기계약직 학교도서관사서는 학교예산 부족 핑계로 인한 고용불안과 교원업무 경감정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량 증가 조건 속에서 미비책 개선 노력을 하면서 완전한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다.

2011년 1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찬열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논의에 있어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사서직원(정사서, 준사서) 의무 배치와 사서교사 신규 임용과 기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사서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적 배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학교도서관 정상 운영이 힘들다
학교도서관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정규직인 사서교사가 이미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임의 규정일 뿐이다. 사서교사는 ‘한시적 채용’이라는 조건으로 손쉽게 우후죽순 양산된 비정규직 학교 사서에 비해 그 인원이 너무나 적은 탓에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자격 기준은 학교도서관 전공자(초중등교육법의 사서교사) 내지 도서관학/문헌정보학 전공자(정사서, 준사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규직이면 학교도서관을 담당한다는 공통된 해석을 낳는다. 교육청 학교도서관 관련 공문에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또는 ‘담당인력’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사서교사와 사서가 아닌 비전공자인 학교도서관담당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이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인력이 되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 수동적인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아래에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당연히 자신의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무관심해도 용인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3D 업무인 학교도서관 담당업무는 괜시리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책임만 덮어쓰는 기피 업무로 여겨진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배치가 임의 조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굳이 정규직 배치까지 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사서교사 임용 티오와 계약직 사서 채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극소수의 정규직 사서교사의 부담,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여전한 고용불안 및 처우불만, 서류상으로만 학교도서관과 처우불만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 2007년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이라는, 매년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는 비정규직 포장을 씌워 놓았다. 이는 사서교사 임용 티오 및 학교도서관 사서 정규직 공채 티오 확보 등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다. 무기계약직 학교도서관사서는 학교예산 부족 핑계로 인한 고용불안과 교원업무 경감정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량 증가 조건 속에서 미비책 개선 노력을 하면서 완전한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다. 2011년 1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찬열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논의에 있어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사서직원(정사서, 준사서) 의무 배치와 사서교사 신규 임용과 기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사서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적 배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학교도서관 정상 운영이 힘들다
학교도서관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정규직인 사서교사가 이미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임의 규정일 뿐이다. 사서교사는 ‘한시적 채용’이라는 조건으로 손쉽게 우후죽순 양산된 비정규직 학교 사서에 비해 그 인원이 너무나 적은 탓에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자격 기준은 학교도서관 전공자(초중등교육법의 사서교사) 내지 도서관학/문헌정보학 전공자(정사서, 준사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규직이면 학교도서관을 담당한다는 공통된 해석을 낳는다. 교육청 학교도서관 관련 공문에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또는 ‘담당인력’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사서교사와 사서가 아닌 비전공자인 학교도서관담당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이 학교도서관을 대표하는 인력이 되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 수동적인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아래에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당연히 자신의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무관심해도 용인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3D 업무인 학교도서관 담당업무는 괜시리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책임만 덮어쓰는 기피 업무로 여겨진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배치가 임의 조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굳이 정규직 배치까지 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사서교사 임용 티오와 계약직 사서 채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극소수의 정규직 사서교사의 부담,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여전한 고용불안 및 처우불만, 서류상으로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시스템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책임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균일하고 기본적인 학교도서관 환경이 보장되는 기본 초석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이 책임 있는 전문가에 의해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학교도서관계의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권한 구분 및 법적인 지위 획득 유무에 의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지양하고,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충족할 만한 학교도서관 운영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인력배치, 중장기 제도개편이 절실하다
학교도서관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사서교사 및 사서자격자로 ‘병행적으로’ 규정하고 인력 수급 양성기관(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현황과도 조정하여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발의안에서 제시한 바처럼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사서교사 신규 임용과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규직 전환으로 전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면 지속적인 사서교사 및 정규직 사서 임용 티오 발생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개편이 되면 사서교사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격소지자들은 임용고시를 통해 사서교사 고유의 교육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기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는 정규직 신분으로 안정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로 학교도서관 진입을 희망하는 자격소지자는 도서관 운영에 중점을 두는 사서직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서교사보다 사서직의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이 꼭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 1인 체제로 인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았다. 부과된 학교도서관 사업 성과를 보조인력인 자원봉사인력에 의존하던 관행이 학부모 전업주부의 취업 등 달라진 사회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사서교사+사서의 2인 체제 운영 도입이 가능하지도 않다.

개정안에 의해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최소 1인씩 배치된 후 학교 규모에 따라 2인 체제로 배치되는 단서조항도 시행령에 의해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 재정을 고려해 축소지향으로 전체 학교의 34% 정도는 순회 사서교사 배치 제도까지 제시한 만큼 반대로 확산적으로 2인 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현재 정규직 사서교사 임용 배치가 5년이 지나는 시점이어서 전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희망 지역에 대한 수요와 비정규 사서 대다수가 배치된 대도시 지역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서로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비정규 학교사서는 정규직 사서교사의 전보발령이 자신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불안하고, 사서교사 입장에서는 타교과 교사에 비해 내신 희망교 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한 학교에 1인의 전담인력이라는 제한 장치만 풀면 순조롭게 해결된다.

고용정책과 학교교육의 개선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주목할 것은 2011년 9월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에서 3년 이상 근무자 중 사서교사자격, 사서자격자를 각각 사서교사와 사서직에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이 나온 시점이다. 이 법안의 성격에 대해 선거용 전략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법안이 학교도서관 정부 당국에게 학교 비정규직 사서직과 영양사직에 대한 전문성을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란 근로노동법 적용을 부각시켜 정규직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11년 9월 같은 시기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가결되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나마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고용안정(인건비)을 위한 초석과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과 배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인건비 확보에 강제성이 없는 점에서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이 정규/비정규를 떠나서 사서자격 소지자임을 확인하고 기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타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교과부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정책에 작용되리라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기준으로 배치가 정해져야 하며 그 전문성 및 자격 기준도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이 아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도서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정규직화를 배제하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의 비용추계조차도 정부의 예산담당부서는 비현실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계의 당위론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교과부 자체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개선관점과 학교교육 개선 문제라는 틀에서 학교도서관과 만나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계약직 사서가 존재하는 한…
비정규 학교사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방안으로는 우선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사서교사, 계약직사서 노조, 학부모 등)와 교과부,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이 수반된 일관되고도 종합적인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사서교사들의 편협하지 않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합의가 요구된다.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정규직 전환만이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본다.

교과교사의 수업 권한 중요성에 못지않게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렬 서열 논리보다 직종 구분 논리가 우선이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계약직 사서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학교관리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도서관은 예산 낭비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잉여 존재일 뿐이다.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자기주도적 교육의 활동도구가 아닌 단지 재물관리를 해야 하는 물품일 뿐이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보면 현 제도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학생들에게 주입식 독서교육을 강요하는 또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독서퀴즈대회나 독서골든벨, 독서수첩과 같은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진행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떠안는다. 책을 읽고 시험을 보니 책의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외워야 한다. 또 십진분류법 순서에 따라 한 달씩 책을 빌리게 해 책 읽기를 지겨운 일로 만들기도 한다.

한편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사서가 있는 곳은 학교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서 신분을 보장하고 자율권을 준다면 학교도서관 운영은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오랫동안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법 제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다‘사서가 아닌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계약직 사서를 없애고 사서교사를 배치해달라’ 식으로 주장하면 그 혜택은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일부의 사람(전문대는 물론이고 4년제라 하더라도 학생의 90%는 사서교사 자격을 못 받고 나간다)만 받을 뿐이다. 또 비정규직 사서의 저임금과 복지 처우 향상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사서교사의 태도는 결국 학교로 하여금 “계약직 사서가 저임금을 받고도 잘하니까 사서교사 티오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만일 사서교사 전면 배치가 실행될 경우 계약직 사서의 고용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이 교사 배치 후 해고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대다수의 소명의식 없는 비정규직 사서일지라도 사서교사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서교사 배치 문제는 교육과정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 동의만 받으면 의무배치 바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 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여기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서직원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부류로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 소명의식보다도 더중요한 것은 단합과 상생의식이다. 교과 수업의 닫힌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도서관이 제시하는 열린 교육의 주체자인 사서교사와 사서 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태도를 전환하고, 사서교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학교사서를 이끌어주면서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로 학교도서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전문연수모임에서 서열화로 분리되지 않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국적인 학교도서관모임에서 비정규직 학교사서를 포용하려는 노력 보여주기,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비정규직 학교사서들을 위한 맞춤형 재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청, 단체, 양성과정기관 등지에서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 제도 개선 못지않게 이런 내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비정규직 학교사서가 개별 학교에서는 교원과 행정직원에게 차별당하고, 교육청에 가면 학교도서관의 주인 자리를 담당교사에게 빼앗기고, 한국도서관협회 등 단체에 가면 사서교사를 위해 썩어가는 밀알이 되어야 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

어느덧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로서 일한 지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나갔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 학교사회의 서열 구조를 체감하는 우회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둘러싼 환경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느낀 시간들이었다. 살아 숨쉬는 교육기관이라는 학교도서관의 매력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긴 기다림 끝의 ‘마시멜로’를 선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예비임용 준비생들만큼 비정규직 학교사서의 시간들도 고통스러웠다. 조직의 쓴맛을 본 비정규직 사서들의 경험들도 학교도서관의 업무 노하우로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부디 격동하는 시기에 발맞춰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규직 전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자료]
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 의원 발의, 2011.1.26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조례 / 최창의 의원 발의, 2011.9.21 가결
3.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1.9.1
4.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필요한 이유/신민경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연구실장, 어린이도서연구회 회보 <동화 읽는 어른> 2011년 9월호
5. 사서e마을 아무 얘기나 게시판, www.libr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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