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 굿바이~ 비정규직 함께 풀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오늘, 우리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에게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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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1-05 13:33 조회 8,494회 댓글 0건본문
잔인한 2012년, 사업종료… 해고, 비정규직은 소모품인가
2012년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해이다. 서울 순회사서와 경북 학교 사서가 이미 해고되었고, 대구 학교 사서들도 12월 31일자로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서울 순회사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따라 2003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팀(과)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1년 말 사업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후 순회사서 사업을 6개월간 기간 연장하였고, 현재는 2012년 6월 30일부로 45명의 순회사서가 모두 해고되었으며 그중 15명 정도가 남아 학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직 상태가 된 7월부터는 교육감 자택 앞 1인 시위, 교육청 앞 1인 시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교육감 일정에 따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림자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사서 인턴교사’라는 이름으로 배치된 경북 사서 125명은 2009년 사업 시작과 함께 생겨나 2012년 1월 31일을 끝으로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다. 경북 사서들은 사업종료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 요청하였으나 2012년에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 인턴교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교육기부 운동을 펼쳐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계획만을 밝혔다.
8~9년 동안 근무하면서 학교도서관이 자리 잡는데 기여한 순회사서를 해고한 서울시교육청과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며 125명의 사서를 해고한 경북도교육청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체와 닮은꼴이다. 이는 비정규직을 소모품 취급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있다고밖에 여길 수 없다.
서울, 경북 이어 대구 학교도서관 사서도 해고될 판
2009년 5월부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3월 27일자 공문에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므로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원을 종료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며 사실상 학교도서관 사서 363명의 해고를 예고하였다.
3월~12월까지 10개월 단위로 전담인력인 사서를 채용하고 1월~2월은 실직 상태로 학교를 이동하면서 원서를 쓰는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서들이 1월에 ‘대구학교도서관 사서모임’으로 카페를 결성하였다. 조직을 정비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363개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에게 전화를 하며 카페를 알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건비 지원 종료 공문의 배경에는 A고등학교 소송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에 걸쳐 계약직 사서 업무를 담당한 A고등학교 B사서는 2011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사서는 2012년 1월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2월 23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비록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2009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시점에서 대구 사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되고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서들이 노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언제까지 대구시교육청이 10개월 형태의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구학교도서관 사서모임 임원들과 노조가 함께 추진하여 3월 13일 담당 장학관과 면담을 하였다. 담당 장학관은 지금까지와 같은 10개월 계약 형태의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도서관 사서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약 2주 뒤인 3월 27일,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원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하달하였다.
노조를 찾기 시작한 사서들,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대구시교육청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이상은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이 달라서 사서의 역할로 도서관을 전락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는 학교도서관 인력으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주체가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사서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사서교사를 명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363명의 비정규직 사서의 해고를 예고하였다.
인건비 지원 중단 공문 발표 이후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사서들의 노조 가입 관심이 높아졌고, 4월 30일 사서해고 계획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교육청에서 가졌으며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5월 9일 사서해고 계획에 대한 항의 측면에서 제1차 사서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주 집회를 해오고 있다. 사서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결의 또한 높다. 또한 5월 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을 만나 대구사서해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6월 5일 교과부와 광화문 광장에서 대구교육청 사서해고 계획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진행하였다. 6월 16일 대구교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대구학교도서관 사서모임과 전회련 대구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대구 사서 120여 명과 다른 지역 사서들도 여덟 명 가량 참가하였다. 6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다른 직종과 함께 대구사서도 참가하였다.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에 따르면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학교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사서업무는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 종료 공문 이후 아직까지 교육청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과부 총액인건비 직종에 사서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직종에 포함되더라도 교육감 의지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잘 매듭지어져서 계속 근무하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올해 11월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을 위해 성심으로 일해 온 사서들의 노고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다면 교육감의 재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사서 없는 도서관… 교육 불평등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내년에 만약 대구 사서들이 모두 해고되어 빠지게 된다면 학교도서관은 담당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사서 없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던 옛날로 되돌아가게 되고 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담당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대출반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장서 구입에 있어서도 전담하여 적서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줄 사람이 없어 형식적인 구입 절차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아침, 점심시간, 방과 후에 조용히 쉴 공간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학교도서관 파행 운영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경북 학생들은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는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사서가 모두 해고된 경북의 경우 규모가 큰 학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오는 일정 시간 동안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하더라도 실무원들이 돌아가며 개방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도서관을 영어실 또는 교실 겸용으로 사용하며, 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을 각 교실로 돌려 학급도서로 이용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학교도서관 사서모임은 경북의 현 상황을 내년의 대구 모습이라 생각하며 대구 시내 곳곳에 대구 사서 해고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 대구 사서 363명 서명운동, 학교도서관 조례 제정 등 대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