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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굿바이~ 비정규직 함께 풀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고용문제와 그 해결방안 -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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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1-05 13:31 조회 9,4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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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기에 사서의 ‘전문성’마저 의심받는 현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200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멀리는 1950년대부터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1960년대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과 제도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전국학교도서관연구대회가 열리고, 사서교사들의 임용이 시작되면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입시교육 강화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왜곡되고, 학교도서관은 ‘독서실’이 되는 쇠퇴기를 맞는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회복되고,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어 2000년대를 지나면서 매년 평균 1,200여 개의 새로운 학교도서관이 신설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배치가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인 ‘사서’들을 말한다. 다시 되짚어 보자면, 사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내용의 조직 및 관리와 함께 이용자들을 위해 문헌을 제공하고 자료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에는 그 역할을 담당할 전문 사서들이 배치되지 않거나, 정작 배치가 되어도 ‘비정규직(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학교회계직‘이라 불린다. 이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사서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사서가 4,600여 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기에 사서의 ‘전문성’마저 의심받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비정규직 사서’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무책임 행정이 사서 고용불안과 도서관 파행운영 불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형태이다. 학교도서관 대비 사서교사의 임용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나머지를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하는데 이마저도 지역별 학교별 편차는 클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적 평가와 가치가 교육청에서 관리하여 마땅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 도서관을 관리하고 독서교육을 책임지는 ’사서‘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배치기준을 새로이 마련 중이긴 하나, 2010년 기준 사서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3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사서 인건비를 우선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의 형태도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절반 정도, 혹은 30%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차등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 및 인건비 지원형태를 지역별로 한번 분석해 보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서지원교’가 아닌 경우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서의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275일 근무제라 하여 방학 중 도서관을 휴관하거나 사서자격이 없는 타 직종의 비정규직 등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는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 대비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비정규직 사서일뿐더러, 그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부모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은 무시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 ‘교육복지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하지만, 이것이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라기보다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종료’가 되면 비정규직 사서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실제로 사업종료라면서 향후 지원이 없을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등 비정규직 사서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또한 순회사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서가 없는 학교 혹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 등에 사서들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사업종료’를 빌미로 서울 순회사서 45명을 2012년 전원 ‘계약만료(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없다)’ 통보를 내렸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서를 채용하고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각 학교별로 사서들을 365일 근무자에서 275일 고용형태로 바꾸려고 한다든가, 연가보상비 자체를 다른 예산으로 빼버리고 무조건 쉬라고 한다든가, 은연중에 퇴사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대구교대에서 ‘대구 학교도서관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공감을 하면서도 도서관 전담인력인 363명에게 ‘예산종료’ 통보(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고통보)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사서들에 대한 방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서재계약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큰 문제점은 타 직종(교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과 ‘직종통합’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1인체제로 ‘도서관’ 업무만으로도 벅찬 사서들에게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의 잡무를 떠넘기기도 하였다.

앞서 올해 2월 경북교육청의 사서인턴교사 125명 전원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가 얼마나 불안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만 보더라도 ‘사서’에 대한 인식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학교도서관 시설’을 관리하는 ‘보조’적 역할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도서관 건물’만 존재하고 ‘사서’가 없다면, 그 도서관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꼼수일 뿐인 학교장 재량, 관리자들의 사서 인식 부재
두번째 문제점은 이렇듯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전문사서들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장 재량’에 묶인 차별제도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취업규칙에 묶여 또는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의 마인드로 인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혹은 ‘독서수업’ 등의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혹은 갖고 있더라도 이에 따른 제반 수당은 전혀 없을뿐더러, 일부에서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권한조차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사서라도 ‘사서’라면 엄연히 ‘독서교육’의 권한이 있음에도 말이다.
세 번째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적 문제와 전문인인 ‘사서’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의 부재이다. 위 전남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는 경기도 지역 10년 경력의 한 사서는 도서관 업무 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청소, 차접대 등)를 학교장으로부터 강요받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한 고등학교 사서의 경우 일요일 자습감독을 시키거나, 도서관이 아닌 독서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서’ 고유의 업무 외 잡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보자면, 비정규직이기에 ‘독서교육’은 담당교사가 해야 하고, 단순 대출과 반납만 해도 된다는 식의 관리자들의 ‘사서’에 대한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단협안 마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 사서분과는 그간 많은 고민과 해결방법들을 제시해 왔다. 작게는 지역교육청별 간담회나 담당자 면담을 통해, 크게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이라는 법제화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들이 학교 현장에서 당당히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음을 스스로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넘기기식 안일함에 전회련 사서분과는 각 지역별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회련 경기도 사서분과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전회련,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개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 속에서 사서직의 단협안을 제시하여 단체교섭을 통한 사서들의 위상 세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서들이 단순히 수당 몇 푼, 월급 몇 푼 더 올리자고만 한다면 이러한 단협안이 나올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사서들이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위의 조항들은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속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지만, 이를 기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따른 상시(365일)근무제와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서지원교를 모든 학교로 하고 사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③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며,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칭은 ‘사서’로 통일한다.
④ 도서관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권,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⑤ 학교 교과과정 속에 학교도서관 행사 및 책읽기 수업을 년 10시간 의무 배당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교직원회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⑥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단, 순환근무를 위한 근무지 교류는 사서교사 포함도 가능하다.
⑦ 학교에서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공무원, 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⑧ 토요일 근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⑨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직종통폐합 직종에 ‘사서’를 반드시 제외하며, 고유 업무분장 외의 업무를 근절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사서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교에 배포한다.
⑩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 재량, 계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 후 교실, 교사 결원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교원과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한다.
⑪ 장서 2만 권 이상인 학교에 사서 2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분실방지, 도서관리 전산화 등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⑫ 사서의 제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 시 대체 근무자 학교장 지정제 또는 휴관을 실시한다.
⑬ 현물수서출장 연 4회 이상 보장한다.

반으로 타 지역 비정규직 사서들의 단체교섭 요구안도 곧 만들어질 것이다(강원, 서울 이미 진행 중). 이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에 따라 이제 비정규직 사서도 대등하게 경기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이 정규직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단순히 몇 학교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청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것이 단순히 시설적인 면에서의 발전만이 아니라 전문인력인 사서들을 꾸준히 배치하고, 그들의 고용을 안정화하여,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조 역할 중요, 법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 위해 뭉쳐야
아울러 전회련 서울 사서분과 및 대구 사서분과는 해고 예고에 따른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매주 1회 서울시교육청 및 대구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집회가 있으며, 각 담당자들을 만나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고용안정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 요구와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기존 상용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직제의 명칭을 ‘공무직’이라고 칭했다. 공무직 전환대상인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호봉제 도입(1~33호봉), 복지포인트 및 수당체계 등을 도입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고용개선을 모델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교육 공무직’으로 정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학교회계직’이라 불리는 현재의 유령 같은 신분이 아닌, 우리의 법률상 지위와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인 것이다.

교육 공무직으로의 전환은 현행 근무일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근속가산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자격증, 직책,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가산과 수당산정 등은 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제정할 때 만들어지게 된다.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 현재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현에 한발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청 소속의 교육직원으로의 법률적·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면 공무원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인 재정투입, 사회적 합의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서가 ‘사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셈이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에 비정규직 사서들은 하나로 단결하여 2013년에는 반드시 모든 비정규직 사서들이 학교에서 떳떳이 교육의 주체로, 교육 공무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회련과 ‘연대회의’ 사서들은 오늘도 뜨겁게 투쟁하고 있다.

법제화로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비정규직 사서들은 또 하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이하 전학사연)’가 그것이다. 2012년 8월 현재 83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전학사연은 전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해 12월 전회련 사서분과의 뜻있는 사서들의 요구와 의지로 만들어진 이 모임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도서관의 모습과 향상된 독서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직무와 관련된 연수 등의 기회가 없거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러한 자구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적 모임이라는 지리적 열세에도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소모임 활동으로 ‘서평단’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이미 2013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사업으로는 ‘학교도서관 사서 업무매뉴얼’ 작성, 독서서평단 외 교과연계도서목록연구팀 구성, 독서논술 및 토론교육팀 구성 등으로 더욱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처우와 권익에 관련된 사업 전개이다. 이는 민주노총 전회련본부, 여성노조 사서들의 노력으로 지역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비정규직 사서들의 권익 향상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사서’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유관단체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나 ‘사서’를 생산해내는 교육기관 등에서도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냐 ‘사서’ 배치냐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제 살 뜯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서’가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겠는가. 중앙정부는 정규교사냐 비정규직 노동자냐를 가려 편 가르기를 하고 고용, 임금체계 분리 등으로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린 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도서관’이 진정 교육현장의 최우선의 공간임을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분명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회련 사서분과는 산재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후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사서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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