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 굿바이~ 비정규직 함께 풀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현황과 현안 - 이래서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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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1-05 13:28 조회 10,051회 댓글 0건본문
사서직, 상시적・지속적 직종임에도 여전히 빨간불
학교비정규직들의 투쟁 12년.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인 지금 부분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며, 비인격적 대우, 고용불안 등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도서관 사서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부는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이것은 당시 정부가 세웠던 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의 1단계 출발점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부터 지속되는 2단계 사업도 이것을 기반으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내실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장서 개선 등의 방법에 집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소극적 입장이었다. 교수학습 지원에 필요한 장서자료 확충, 독서교육 환경 조성, 전문인력 확충,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 도서관 활용수업의 보급을 해나가야 했지만, 한시적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교육청별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즉 비정규직 사서들에 대한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서의 고유 업무와 고용안정 등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사서직이 상시・지속적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교원업무경감 정책으로 사서들에게 직종통합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은 은근 슬쩍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사서를 포함하였고, 근로 일수를 365일로 하지 않고 학교의 예산을 들먹이며 275일로 근로계약을 쓸 것을 강요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사서들을 대량 해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사서들이 업무통합 직종으로 포함되어 사서의 고유 업무를 무색케 하고 학교도서관이 도서대여점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사서들의 채용 자격도 정사서, 준사서, 심지어 무자격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86.8%가 비정규직인 현실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현대화 시설과 사서 전담인력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도서대여점의 기능마저도 버거운 학교도 존재하는 것이 현재 학교도서관의 실태이다. 물론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로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 뛰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사서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고용불안과 처우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말 그대로 ‘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강력한 정책이나 사서직원의 채용 시 교원자격이나 정사서, 준사서의 자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직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고용불안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10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 중 2년 이상 당해 학교에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 5년이 되어가고 있는 2012년, 사서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무기계약 전환이 부담이라며 학교장 재량으로 2년 근무하면 해고하는 사례들이 매년 2월이면 발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2012년 4월 기준 4,609명이다. 전체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서서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39.4%이고 기간제는 60.6%에 이른다. 이는 아직까지도 60.6%에 달하는 기간제 사서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한계에서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999년 경기도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유치해 일선 학교에 사서를 파견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들이 근무하게 되었다. 2002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사서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즉 학교도서관 외형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채 사서교사 정원은 거의 없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사서들이 사서교사에 비해 2002년 84.3%에서 10년이 지난 2012년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86.8%에 이르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서들에게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정규직 사서(사서교사)와의 차별, 고유 업무의 부재 등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으로 전락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비정규직 사서뿐만 아니라 사서교사, 대학에서 문헌정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조차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 일명 ‘학교회계직’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2012년 4월 현재 전국에 15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비정규직 사서가 4,609명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우가 달라진다. 2004년 이전에는 ‘일용잡급직’이라 하여 일당제였다. 2004년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지침’이 발표되면서 변형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사서, 급식, 영양사, 과학실험, 방과 후, 행정, 교무 등 80여 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교육청 예산 또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학교회계직’이라고 한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와 외주 용역을 포함하면 약 25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교직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2012년 3월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사서)을 신설하였고, 9월부터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보조비를 신설하였으며, 장기근무가산금도 9월부터 상향하여 지급된다.
고용형태는 학교장이 임용하며 복무규정은 교육청 지침,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규직인 교원이나 지방공무원들과는 임용과 복무규정 적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연봉), 복지, 각종 수당, 인격적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한계에 부딪혀 여기저기서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별 해소, 법적 근거 마련, 사회 인식 전환이 급선무
요즘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맞물려 대대수 국민들의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교육청도 일부 있다. 또한 법적 울타리가 없어 차별받았던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진보진영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정규직 전환과 법 제정을 통한 차별 해소다. 연봉제를 호봉제로, 학교장의 임용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직고용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상시직종은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에 따른 처우도 물론 달라져야 한다. 무기계약직을 준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정년에 대한 보장만 있을 뿐 정규직과의 처우에서는 차별을 보이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다.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직고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이 있다.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고용형태와 처우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사서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서교사 배치에 장애가 되었고 이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들 또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지원 없이 많은 비정규직 사서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012년 전체 학교도서관 86.8%). 이러한 조건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만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면 학교 현장에는 많은 혼선이 야기되며 대량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사서 중 정사서와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를 정규직사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정규직사서 중 1인을 둔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 제12조에 따른 부칙 조항을 두어 ‘정규직사서를 위해 사서교사 자격연수과정 개설과 특별제한채용시험을 개설한다’를 신설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식 사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과 전담인력이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심점이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보통 도서관이라 하면 단순히 도서 자료의 소장이나 대출・반납, 독서실로서의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곳으로 여기는 관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있다. 학교의 예산이 없다고 비정규직 사서를 해고 1순위로 보는 학교 관리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반드시 전담인력 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학교 내외의 다양한 관련조직과 유기적 협조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장서개발,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이용정보교육,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 등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고 사서의 역할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어릴 때에는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꿈을 펼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마치 계급사회처럼 신분과 처우에 대한 차별을 겪으며 살고 있다. 개인적 역량 탓에 선택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정책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 역기능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받고 일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며 학교비정규직 도서관 사서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권력에 허리 굽히는 세상이 아니라, 상위 1%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99%의 국민이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보자. 더불어 사는 정책이 반드시 서는 나라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