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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 -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공교육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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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01-06 17:23 조회 7,5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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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사교육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공교육 고유 영역입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중심에서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문제도 도서관에서 미연에 방지가 될 것입니다.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학생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대선후보 캠프에 전하는 아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제안이 수용되어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의 핵심이 학교도서관입니다. 해외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혁신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도서관은 교사들의 수업혁신, 학생 중심의 수업,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개혁의 핵심 요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서교사 관련 국제 기준을 보더라도 학교도서관의 직원은 전문 사서임과 동시에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 추진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 94% 이상이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현재 사서교사는 전국 724명뿐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있으나 인력 배치가 전혀 안 된 학교 비율이 54.19%이고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6.4%에 불과합니다.

시도 교육청에 사서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담당 장학사의 부재는 도서관 협력수업과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 개선 조력과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장학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를 장학사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사서교사 출신의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를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의 담당으로는 교사들의 수업혁신과 전국 만 개가 넘는 학교의 도서관을 진흥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사례를 개발, 발굴하고 교과연계 협동수업 등 우수한 현장 사례에 대한 연수, 장학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이 이루어져 학교도서관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에는 시설과 자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입니다. 즉 사서교사 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처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에서 정한 교원으로서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와 「도서관법」(법률 제10558호)에서 정한 사서의 자격이 다른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및 학교도서관의 교내・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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