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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교의 심장, 도서관을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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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6-11 00:55 조회 7,0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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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서울 관악중 사서, 전국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 서울지부 소속
 
‘장그래’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사서와 사서교사가 안고 있는 문제에는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직종 모두 공감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학교도서관 현장에 가보면 20대의 젊은 사서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전무하다. 왜일까? 한 해에도 수많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졸업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왜 학교 현장에는 젊은 사서들이 없는 걸까? 20대 후반에 도서관 사서로 자리매김한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학교도서관에 들어간 첫 해에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었다. 나 또한 교직을 이수하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학교사서들 중 교직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 외로 많다.) 졸업 시즌이 다가올 즈음, 학교 현장은 사서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고, 나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장그래’가 되었다.(드라마 <미생>을 본 분들이라면 더 열렬히 공감할 것이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급여명세서를 본 나는 깜짝 놀랐고 절망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 열정과 노동의 대가라니! 나의 이상과 현실이 교묘하게 일그러지며 괴리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물론 학교뿐만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수많은 ‘장그래’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구구절절이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이들은 누구인가? 담당교사? 국어교사? 학부모? 물론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서들이다. 도서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진 비정규직 사서라는 자리에 지금 약 4,700여 명의 비정규직 사서들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차별, 차별적 대우 등등.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서들은 정규직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는 정규직 전환만이 답이다. 이는 사서나 사서교사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사서교사 배치를 둘러싼 오해들
사서와 사서교사 집단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부끄럽고 아쉽다. 한 목소리가 되어 연대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라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주장해도 ‘일단 너희들끼리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바로는 일단 양측이 안고 있는 오해(?)들이 많은 듯하다.
그중 하나가 ‘비정규직 사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사서교사 임용 인원이 안 나온다.’ 내지는 ‘사서교사들이 사서교사 배치를 주장하며 사서들을 몰아내려고 한다.’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서는 수치가 답을 줄 것이다. 현재 전국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대략적으로 98%인 반면에 전문 인력(사서 혹은 사서교사) 배치율은 40%대로 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비정규직 사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사서교사 임용 인원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사서교사의 배치 주장이 사서를 몰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 다 배치되지 못한 학교도 많지 않은가. 물론 사서교사의 신규 배치가 비정규직 사서 자리를 위협한다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권은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의 방향
내가 대학생 시절에도 ‘학교도서관 진흥법’(이하 학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숱하게 거론되었는데 아직도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개정의 방향을 두고도 사서와 사서교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 인력인 사서나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수 1,500명 이상의 학교에는’이라는 부분에서 학생 수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에는 양측 다 반대한다. 출산율이 줄고, 학교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 수에 따른 사서 혹은 사서교사의 배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갈등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바로 시행령이다. 진흥법 밑에는 진흥법 시행령이 있다. 바로 이 시행령에 따라 ‘사서’를 두느냐 ‘사서교사’를 두느냐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서로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존폐가 결정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어느 한 직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급한 학진법 개정 이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양측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서와 사서교사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적합할지 모르겠다. 나 또한 학교도서관에 들어오며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겪었고 지금도 겪는 중이다. 우리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인가. 교직원 신분(혹은 행정직원 신분의) 정규직 사서와 교원 신분의 사서교사.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서교사라는 하나의 신분과 직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합의점 내지는 방향 설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의 방향 설정이야말로 학교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너무나 다양하고 그에 따른 보수체계도 달라질 수 있고 승급체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그 방향이 상향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느 한 지점을 설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서자격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격을 취득한 사서가 일정한 교육과 노력에 의해 자격을 승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사서의 자격과 지위가 점차 상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두 직종 간의 지향점, 학진법 개정 방향, 교육적 역할에 대한 갈등 등 사서와 사서교사 간의 대립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서든 사서교사든 아직도 학교도서관의 절반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왜그럴까?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직군 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찾아야 한다. 해마다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주체인 전문 인력, 즉 사서와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열의는 없다. 학교 내에서 사서나 사서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들 또한 그렇다. 물론 정말 도서관에 관심이 있고 도서관 협력수업이라든가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 인력 배치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교육청에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는 소모전을 멈추고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해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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