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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초등학교에서의 독서이력 활용과 우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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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18 15:14 조회 6,0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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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삼중 상주 상산초 사서교사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한지 벌써 13년차가 됐다. 그동안 DSL대출기록은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개인적 요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찾는 책이 대출 중인 경우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종종 물어 오는 아이들이 있어 알려 주곤 했다. 그건 그 아이를 찾아가 책 반납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책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아이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경우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열람이 가능하겠으나 경북의 경우 ‘e–독서친구’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 모두 사용하기엔 어려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는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을 들었다. 초등 학교 도서관은 검열 도서에 해당하는 책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록 열람을 타인(관리자 외)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적 목적에만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기록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졸업할 때 대출기록 출력물이나 파일을 원하는 경우, 학생 개인에게 확인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 예로 대출 기록을 활용해서 독서 통장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대출이력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장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분실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도서대출증처럼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친구의 이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책을 더욱 읽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관리자나 부모(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입장에서 아이의 독서 습관을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하기도 했다. 다독자를 선정할 때도 비슷한 권수를 읽은 아이들의 순위를 정할 때에는 만화책만 읽은 아이를 제외하는 등 선정이 쉬웠던 기억이 난다.
졸업할 때는 꼭 통장을 함께 주면서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이력으로 간직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열람의 범위 또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DSL 동의서 작성 시 안내를 하여 보완하면 어떨까? 열람 범위를 관리자나 본인, 부모, 담임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독서통장 운영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행위든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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