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초등 대출기록의 활용과 열람 권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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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18 15:17 조회 6,694회 댓글 0건본문
김순필 안동송현초 사서교사
현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대출기록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필요하다면 학교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나 사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의 업무 담당교사이다. 학생이 졸업하거나 전학을 가게 되어 이용자 정보가 삭제되면 그때부터 관리자는 삭제된 이용자의 대출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개인의 대출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대출기록은 현행처럼 학교에 학생이 있는 한 남겨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출기록은 다독상, 다대출상 등 시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책을 열심히 읽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출기록이 시상 근거로 활용된다. 이때 주로 확인하는 것은 해당 연도의 대출권수지만, 비슷한 대출권수를 빌린 학생이 많은 경우 만화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출기록을 열람하기도 한다. 매년 교육청에서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학교 독서교육 우수자 추천을 요구할 때와 졸업식 때 공공도서관장상 추천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대출기록을 참고하기도 한다. 시상 외에 개인 대출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대출반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짜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생의 대출기록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열람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사서교사나 담당교사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대출기록은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빌렸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고, 교직원의 대출기록은 그들의 종교와 관심 분야, 사상까지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주로 시상과 칭찬을 위해 학생들의 대출권수를 사서교사에게 요구하지만, 특정 학생의 대출기록을 요구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학생의 대출기록은 학생의 관심 분야는 나타나지만, 사상을 나타내기에는 아직 어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빌려 간 책 제목으로 학생을 판단하기에 대출도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책을 잘 알고 있는 사서교사인 나의 경우 같은 도서관 행사를 위해 동료 교사의 대출기록을 잠시 보았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꺼림칙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사서교사는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한 개인의 대출기록을 살펴보지 않는다. 알게 된 대출기록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기록을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기록도 개인정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출기록 열람은 대출기록이 개인정보라는 교육을 받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1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출기록은 현행처럼 학교에 학생이 있는 한 남겨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출기록은 다독상, 다대출상 등 시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책을 열심히 읽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출기록이 시상 근거로 활용된다. 이때 주로 확인하는 것은 해당 연도의 대출권수지만, 비슷한 대출권수를 빌린 학생이 많은 경우 만화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출기록을 열람하기도 한다. 매년 교육청에서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학교 독서교육 우수자 추천을 요구할 때와 졸업식 때 공공도서관장상 추천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대출기록을 참고하기도 한다. 시상 외에 개인 대출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대출반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짜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생의 대출기록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열람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사서교사나 담당교사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대출기록은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빌렸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고, 교직원의 대출기록은 그들의 종교와 관심 분야, 사상까지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주로 시상과 칭찬을 위해 학생들의 대출권수를 사서교사에게 요구하지만, 특정 학생의 대출기록을 요구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학생의 대출기록은 학생의 관심 분야는 나타나지만, 사상을 나타내기에는 아직 어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빌려 간 책 제목으로 학생을 판단하기에 대출도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책을 잘 알고 있는 사서교사인 나의 경우 같은 도서관 행사를 위해 동료 교사의 대출기록을 잠시 보았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꺼림칙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사서교사는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한 개인의 대출기록을 살펴보지 않는다. 알게 된 대출기록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기록을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기록도 개인정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출기록 열람은 대출기록이 개인정보라는 교육을 받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1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