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함께읽는사람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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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3-17 15:03 조회 8,604회 댓글 0건본문
때 2011년 6월 4일 곳 아수나로 사무실서울 문래동
참석자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 도봉·클라우드·코레일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희망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블랙투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이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바란다공현 여러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블랙투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클라우드 인터넷을 통해 아수나로를 알게 되고, 그때 학생인권조례도 알게 됐습니다.
희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준비될 때 알았고요, 역시 아수나로를 통해 알게 됐어요.
공현 네. 주로 경기도 인권조례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의’라고 해서 서울 시민 1퍼센트의 서명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만든 안을 바로 시의회에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1퍼센트가 조금 넘는 8만 5천명의 서명을 모두 받았고 발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다들 서울 인권조례 발의안은 보셨나요?
모두들 네, 읽어 봤어요.
블랙투 저도 읽어 봤는데, 처음에 주민 발의 준비하면서, 경기도와는 다르게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현 여기에 인권조례 서명 받을 때 같이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이건 꼭 나에게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블랙투 저는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귀가 좋지 않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면 학교 안에서 차별이 줄어들고, 소수자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레일 저는 개인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압수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거두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업 시간에 방해받기 때문인데,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에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개인의 물품을 압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현 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사용했을 경우에 압수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그걸 어기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가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도봉 휴대전화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바람에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해서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곤란해진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서명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학교에서 그걸 하면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을 해서 못했던 적도 있고요. 또, 차별 금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수나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실감합니다.
클라우드 저 역시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면 설문지를 돌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조사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또, 종교의 자유도 지켜져야 해요.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 수업을 할 때에 강압하는 부분이 있고, 종교 수업이 아니라도 선생님들 개인이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좋지 않다고 봐요.
코레일 저도 동의하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한 선생님은 시험 시간마다 항상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세요. 손을 들면 바로 오셔서 수정 테이프를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니까 참 난감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당에 나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악마나 신에 관한 영화를 볼 것을 자꾸 권유하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블랙투 동아리 문제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허가 받지 않는 동아리에 가입할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보통 있는데, 동아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학교에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또, 권학정신에 위배된다든가 규칙에서 벗어나면 학교에서 강제로 동아리를 해체하거나 노는 아이들, 나쁜 학생들만 한다는 식으로 여기고 징계하기도 하거든요.
코레일 정식 동아리와 비정식 동아리의 차별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식 동아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차별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강제 해체라든지 상벌점제 등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특히, 학생 인권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면 학교에서 만들지 말라고 겁을 줘요. 정치 관련된 동아리나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없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인권의 중심에서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외치다
공현 그럼, 두발이나 복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코레일 교복을 줄이는 건 자기 개성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심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스키니진처럼 줄여 입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발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길이 제한은 없어졌어요. 염색이나 파마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봉 저는 교복을 줄이는 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건 이해하지만 규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염색도 아주 심한 색으로 하는 학생들이 극히 일부일 텐데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그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반대하거든요.
공현 이번 강원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었던 치마 길이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한 건데, 그것 자체가 치마를 짧게 입도록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죠. 스키니진처럼 한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희망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하니까요.
블랙투 저는 두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머리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규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망쳐 놓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또, 염색도 한국사람 머리는 검은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엉뚱하게 민족성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클라우드 학생이 검은 머리에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하는 건 안 되는데, 원래 밝은 색깔의 머리인 경우에 검은 색으로 염색하는 건 되고, 심한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펴는 파마는 된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염색이고 파마인데, 모순이잖아요. 블랙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이 주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한곳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인권조례도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희망 두발, 복장 규정이 실은 어른들 보기 좋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또,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저는 박음질로 고정해 놓은 명찰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을 단순히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정된 명찰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났었죠. 그에 대해서 명찰을 다는 것 자체가 인
권 침해라는 여러 비판이 있었고요.
도봉 실제로 저는 중학교 때 모르는 아저씨가 이름을 보고 아는 척을 하고 쫓아와서 무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아쉬움
공현 학생인권조례를 보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통틀어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봉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제정된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두발 규정도 길이만 규제를 없애고 염색과 파마는 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쉬워요.
코레일 제가 경기도 학생이다 보니까 더 공감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은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억압받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정 이후에 학생들과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공현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조항은 뺐지만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보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부천 소사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집회가 있었을 때, 조례 내용에 없으니 처벌을 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집회의 자유를 뺀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봉 교사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권리인데 학생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블랙투 참 이상한 건 헌법의 권리로는 보장되는 것이 학교 내에서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공현 저는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지금 초중등교육법 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나라당과 교총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생인권조례 차원에서 학생 참여 보장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게 아쉽죠. 학생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교조가 뒤에서 학생들을 조종한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 신문 사설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랙투 학생들과 시민의 노력으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건데, 그 과정을 그렇게 매도하는 게 매우 불쾌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 전교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대중을 혼란시키는 언론플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공현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권리나 학교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의 온수 사용이나 상담실에서 상담 받을 권리 같은 경우, 그런데 학생들도 큰 관심이 없고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레일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해도 학교에서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 봤지만 내용을 알기가 힘들었고, 학교 곳곳에 있는 많은 게시판들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공립학교인데도 이러니 심각한 거죠.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는공현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시민들까지 모두가 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읽는 데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읽을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봉 만화로 『학생인권조례 알기』 같은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클라우드 흔히 있는 일들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레일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도봉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만화로 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현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께는 어떤 방법으로 권할 건가요?
도봉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두발 자율화나 체벌 금지 같은 내용 서너 개를 이야기해주면서 도움이 되는 법 내용이니 읽어 보라고 권하면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읽기도 해요.
클라우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안을 내밀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친구와 교육에 관한 문제나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자연스럽게 권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블랙투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코레일 저도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게 실제로 될까 의문을 가졌고, 선생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셨어요. 선생님들은 보통 교권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희망 저 역시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절대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도 좋은 거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도, 교권과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저도 동의하는데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교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무조건 나쁘게 보고, 이게 시행되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학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현 저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읽히려면 요약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봉 두껍고 어려운 법전 같은 느낌이어서 큰 규정만 추리고 사례를 풍부하게 보충해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절대로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클라우드 맞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와 닿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학교 사례를 알려 준다거나 하면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 준다든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 네, 그런 홍보에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연예인들을 통한 홍보도 정말 효과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공현 이번 서울 주민 발의할 때, 이준익 감독님과 영화배우 김여진 씨, 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한 분도 서명하셨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코레일 학생인권조례가 혹시 수정이 된다면 그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진정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이 글을 보시는 청소년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또 조금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블랙투 모든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 탈학교 신분의 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십대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정의를 국한해 놓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사를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것이잖아요. 교사 분들도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현 학생인권조례를 하면서 논쟁이 되었던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 『인권, 교문을 넘다』(한겨레에듀)가 나옵니다. 저와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 쓴 책인데, 그 책이 꼭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참석자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 도봉·클라우드·코레일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희망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블랙투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이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바란다공현 여러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블랙투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클라우드 인터넷을 통해 아수나로를 알게 되고, 그때 학생인권조례도 알게 됐습니다.
희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준비될 때 알았고요, 역시 아수나로를 통해 알게 됐어요.
공현 네. 주로 경기도 인권조례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의’라고 해서 서울 시민 1퍼센트의 서명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만든 안을 바로 시의회에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1퍼센트가 조금 넘는 8만 5천명의 서명을 모두 받았고 발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다들 서울 인권조례 발의안은 보셨나요?
모두들 네, 읽어 봤어요.
블랙투 저도 읽어 봤는데, 처음에 주민 발의 준비하면서, 경기도와는 다르게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현 여기에 인권조례 서명 받을 때 같이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이건 꼭 나에게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블랙투 저는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귀가 좋지 않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면 학교 안에서 차별이 줄어들고, 소수자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레일 저는 개인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압수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거두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업 시간에 방해받기 때문인데,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에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개인의 물품을 압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현 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사용했을 경우에 압수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그걸 어기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가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도봉 휴대전화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바람에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해서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곤란해진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서명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학교에서 그걸 하면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을 해서 못했던 적도 있고요. 또, 차별 금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수나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실감합니다.
클라우드 저 역시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면 설문지를 돌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조사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또, 종교의 자유도 지켜져야 해요.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 수업을 할 때에 강압하는 부분이 있고, 종교 수업이 아니라도 선생님들 개인이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좋지 않다고 봐요.
코레일 저도 동의하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한 선생님은 시험 시간마다 항상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세요. 손을 들면 바로 오셔서 수정 테이프를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니까 참 난감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당에 나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악마나 신에 관한 영화를 볼 것을 자꾸 권유하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블랙투 동아리 문제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허가 받지 않는 동아리에 가입할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보통 있는데, 동아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학교에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또, 권학정신에 위배된다든가 규칙에서 벗어나면 학교에서 강제로 동아리를 해체하거나 노는 아이들, 나쁜 학생들만 한다는 식으로 여기고 징계하기도 하거든요.
코레일 정식 동아리와 비정식 동아리의 차별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식 동아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차별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강제 해체라든지 상벌점제 등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특히, 학생 인권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면 학교에서 만들지 말라고 겁을 줘요. 정치 관련된 동아리나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없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인권의 중심에서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외치다
공현 그럼, 두발이나 복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코레일 교복을 줄이는 건 자기 개성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심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스키니진처럼 줄여 입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발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길이 제한은 없어졌어요. 염색이나 파마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봉 저는 교복을 줄이는 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건 이해하지만 규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염색도 아주 심한 색으로 하는 학생들이 극히 일부일 텐데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그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반대하거든요.
공현 이번 강원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었던 치마 길이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한 건데, 그것 자체가 치마를 짧게 입도록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죠. 스키니진처럼 한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희망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하니까요.
블랙투 저는 두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머리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규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망쳐 놓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또, 염색도 한국사람 머리는 검은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엉뚱하게 민족성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클라우드 학생이 검은 머리에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하는 건 안 되는데, 원래 밝은 색깔의 머리인 경우에 검은 색으로 염색하는 건 되고, 심한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펴는 파마는 된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염색이고 파마인데, 모순이잖아요. 블랙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이 주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한곳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인권조례도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희망 두발, 복장 규정이 실은 어른들 보기 좋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또,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저는 박음질로 고정해 놓은 명찰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을 단순히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정된 명찰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났었죠. 그에 대해서 명찰을 다는 것 자체가 인
권 침해라는 여러 비판이 있었고요.
도봉 실제로 저는 중학교 때 모르는 아저씨가 이름을 보고 아는 척을 하고 쫓아와서 무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아쉬움
공현 학생인권조례를 보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통틀어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봉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제정된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두발 규정도 길이만 규제를 없애고 염색과 파마는 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쉬워요.
코레일 제가 경기도 학생이다 보니까 더 공감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은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억압받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정 이후에 학생들과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공현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조항은 뺐지만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보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부천 소사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집회가 있었을 때, 조례 내용에 없으니 처벌을 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집회의 자유를 뺀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봉 교사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권리인데 학생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블랙투 참 이상한 건 헌법의 권리로는 보장되는 것이 학교 내에서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공현 저는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지금 초중등교육법 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나라당과 교총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생인권조례 차원에서 학생 참여 보장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게 아쉽죠. 학생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교조가 뒤에서 학생들을 조종한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 신문 사설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랙투 학생들과 시민의 노력으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건데, 그 과정을 그렇게 매도하는 게 매우 불쾌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 전교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대중을 혼란시키는 언론플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공현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권리나 학교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의 온수 사용이나 상담실에서 상담 받을 권리 같은 경우, 그런데 학생들도 큰 관심이 없고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레일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해도 학교에서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 봤지만 내용을 알기가 힘들었고, 학교 곳곳에 있는 많은 게시판들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공립학교인데도 이러니 심각한 거죠.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는공현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시민들까지 모두가 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읽는 데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읽을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봉 만화로 『학생인권조례 알기』 같은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클라우드 흔히 있는 일들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레일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도봉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만화로 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현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께는 어떤 방법으로 권할 건가요?
도봉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두발 자율화나 체벌 금지 같은 내용 서너 개를 이야기해주면서 도움이 되는 법 내용이니 읽어 보라고 권하면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읽기도 해요.
클라우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안을 내밀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친구와 교육에 관한 문제나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자연스럽게 권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블랙투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코레일 저도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게 실제로 될까 의문을 가졌고, 선생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셨어요. 선생님들은 보통 교권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희망 저 역시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절대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도 좋은 거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도, 교권과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저도 동의하는데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교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무조건 나쁘게 보고, 이게 시행되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학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현 저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읽히려면 요약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봉 두껍고 어려운 법전 같은 느낌이어서 큰 규정만 추리고 사례를 풍부하게 보충해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절대로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클라우드 맞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와 닿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학교 사례를 알려 준다거나 하면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 준다든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 네, 그런 홍보에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연예인들을 통한 홍보도 정말 효과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공현 이번 서울 주민 발의할 때, 이준익 감독님과 영화배우 김여진 씨, 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한 분도 서명하셨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코레일 학생인권조례가 혹시 수정이 된다면 그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진정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이 글을 보시는 청소년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또 조금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블랙투 모든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 탈학교 신분의 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십대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정의를 국한해 놓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사를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것이잖아요. 교사 분들도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현 학생인권조례를 하면서 논쟁이 되었던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 『인권, 교문을 넘다』(한겨레에듀)가 나옵니다. 저와 다른 활동가들이 함께 쓴 책인데, 그 책이 꼭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