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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고 ① 9월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특집을 읽고]한 사서교사 본 사서직 노조 단체협상안 - 단협안에 공감 못하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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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2-09 17:35 조회 7,0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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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저널> 9월호(이하 저널) ‘굿바이~ 비정규직: 함께 풀자,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 특집 기사는 비정규직 사서(이하 사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모두 다섯 꼭지인 기사 가운데 학교도서관 사서직을 직접적으로 다룬 두 꼭지는 ‘이래서야 어디 제 역할 다할 수 있나’와 ‘물방울 모여 바다가 된다’란 제목의 기고(저널 pp.38~49)이다. 비정규직 사서의 대우와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전문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동료 사서들의 처우 개선에는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단체교섭은 한때 같은 사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서교사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서직 노조가 제시한 ‘2012 비정규직 단체교섭 직종별 협약(안)’을 토대로 왜 사서교사인 나는 이 단체교섭안에 공감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단협안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은 크게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담당교사+(계약직)사서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TO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교무업무에 대한 보직으로 도서관을 담당하는 담당교사제를 둔 것이다. 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과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보직을 설정했을까? (계약직)영양사가 있는 급식실에 담당교사를 배정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2-③◆1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무업무 행위와 관련된 보직으로 정할 때, 그 대상은 행정직원이 아닌 교원을 한정하고 있다.

◆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4항 : 도서관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권, 예산집행권한을 부여한다.
◆ 서울시 사서직노조 단협안 3항 : 도서관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서울, 경기 두 지역의 위 단협안은 크게 ‘도서관담당교사제 폐지’와 ‘기안, 결재권 부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도서관담당교사제는 담임업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교무업무상 보직이다. 법이 정한 보직을 왜 폐지하라고 할까? 이 단협안을 마련한 주체는 도서관담당제를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무업무 보직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상하 위계관계에 기반을 둔 지위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단협안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직으로서 학교도서관담당은 극과 극의 위치에 해당한다. 열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담임만큼 과도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방치를 하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학교도서관 업무이다. 행정직원 사서가 겪은 일부의 담당교사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방관하는 후자後者에 가까운 이들 때문에 방치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교도서관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기에 ‘기안, 결재, 예산집행권’까지 요구한 것이라 생각한다. 잘 갖춰진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도서대여점 수준으로 무너지는 현실을 두고 볼 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의지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법은 다른 관종 도서관과는 달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지지한다.◆2 교육 활동은 교원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담당교사제폐지 요구는 행정직원 지위인 사서가 함으로써 스스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협안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순히 사서의 바람만 제시하는 수준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주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담당교사를 함께 가야 할 동반자적 관점이 아닌 자신의 역할을 (그 역할은 법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가로막기에 폐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학교장만이 할 수 있는 ‘결재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현장에 필요한 기안권과 결재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비단 단협안뿐 아니라 특집에 기고한 현장의 사서 역시 교원 신분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사무국장이 쓴 ‘이래서야 어디 제 역할 다할 수 있나’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사서들이 해결해야 하는 셋째 문제로 “학교도서관과 전담인력이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심점이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주장◆3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업무를 사서가 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8조(업무) 5항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4항과 6항을 참고할 수 있다.

단협안은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서관법 제38조(학교도서관의 업무) 5항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명시하였다. 이 법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제시한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으로서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지지에 해당한다.

◆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5항 : 학교교과과정 속에 학교도서관 행사 및 책읽기 수업을 년 10시간 의무 배당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교직원회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10항 :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 재량, 계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 후 교실, 교사 결원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교원과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 단협안은 교원 신분이 아닌 사서에게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단협안의 근거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③–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사서교사 등’이란 용어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의 주체를 사서에게까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두었다. 과연 그럴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의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제2조 4항에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정의한다. 반면 제2조 6항 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위 단협안에서 요구한 ‘학교도서관 행사, 책읽기 수업 의무 배당’은 도서관법 제38조(업무)에서 정의한 ‘학교도서관의 업무’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4항에 따라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다. 학교도서관에 ‘근무’한다고 도서관법이 정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서들은 자신도 학교도서관 행사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현재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활동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이들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문제이다. 단협안을 통해 사서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게 된다면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거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일련의 교원양성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단협안대로 한다면 사서직 관련 자격 소지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계약직 사서 신분으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기만 하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권한과 이를 활용한 책읽기 수업 등 교사의 지위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힘들게 사서교사 자격을 딸 필요도, 임용고시를 볼 이유도 없어진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서의 최소 자격인 준사서 자격조차 없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오직 무기계약직 전환근무연수인 2년 이상 학교도서관에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비약인가? 하지만 4년제 문헌정보학과에서 최소 20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이수한, 또는 문헌정보학사 학위(2급 정사서 자격)를 가지고 최소 5학기 이상의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와 함께 교생실습을 하며 십 수 대 일의 공개경쟁을 뚫고 현장에 서 있는 사서교사의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단협안이야말로 비약이다.

단협안은 관련 법이 정한 사서 자격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의 자격은 매우 다양하다.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부터 준사서 소지자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사서직의 28%가 준사서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이다.◆4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은 그 직종이 전문직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3항 :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며,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칭은 ‘사서’로 통일한다.
◆ 서울시 사서직노조 단협안 8항 : 사서직종 신규채용 시 반드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위 단협안을 보면 엄정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학교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 자격 여건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는 위 단협안에는 현재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협안을 진행 중인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채용시부터 자격 소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비정규직 사서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위 단협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단협안뿐 아니라 특집 기사 어디에도 없다. 최소 수년 동안 학교도서관에 근무한 경력 때문인가? 이런 논리는 사서의 전문성을 무시한 이율배반적 해석이다. 전문직으로 여기는 사서직은 누구라도 학교도서관 현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최소의 근무연한인 2년 이상 근무하면 암묵적으로 사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란 말인가? 위 단협안을 주도한 사서직노조 조합윈의 일부는 준사서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다음 단협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사서직노조 단협안 2항 : 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칭은 ‘사서’로 통일한다.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로서 ‘사서교사’의 보조업무는 ‘사서실무사’로 한다.
◆ 서울시 사서직노조 단협안 6항 : 유형별로 구분된 사서정책을 통일시키고, 임금 및 복무 등을 단일화한다.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를 위한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은 사서司書를 정의한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사서 등)에도 없는 자격이다. 앞선 서울시 사서직 노조 단협안 8항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강화하면서 현재 시점에선 기존의 사서자격증 미소지자에게는 도서관법에도 없는 ‘사서실무사’란 명칭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현재 대학 이상의 고등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서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무자격 사서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지하고 사서자격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과 대가 없이 법에도 없는 사서실무사 명칭을 부여하려는 요구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사서교사 TO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사서들은 분명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절대적 사실이다.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한 무기계약직 사서의 경우 직원 지위로서 학교도서관 운영의 한계에 직면했을 것이다. 직원 지위에서는 제약이 많은 동아리 운영, 창체 수업, 이용자 교육 및 정보활용 교육,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 등 사서교사일 때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활동을 보면서 사서의 역할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 단협안을 제시한 지역이 무기계약직 사서가 가장 많은 경기도 사서직 노조라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단협안처럼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 재량, 계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에 참여하고, 학교도서관 행사 및 책읽기 수업 수시 배당,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교직원회의 참석을 원한다면(경기도 사서직노조 5항, 10항)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사서교사 지위를 얻으면 된다. 80%가 넘는 현재의 사서에게 사서교사 자격을 얻도록 유도하고 사서교사 TO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이들을 모두 사서교사로 흡수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가. 최근 2년간 신규 사서교사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수요의 불확실함과 사서교사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대학원 입학이라는 대가 때문에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사서교사와 같은 교원지위에 준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하여 저널 기사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조미란 사무국장의 기고문처럼(저널 42쪽) 현재 계약직 사서를 정규직 사서로 전환한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과정이나 특별제한채용시험을 개설하거나, 광주 하남중 김경미 사서의 기고문처럼(저널 111쪽)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원 이수 이후 제한경쟁을 통해 사서교사로 임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 기존 교원양성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혜다. 게다가 이 특혜의 기준은 오직 학교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했다는 근무연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근무연한에는 사서자격을 소지했는가에 대한 검증은 없다.

이 단협안에 대하여 묻고 싶다. 사서교사 자격 미소지 사서들의 2년 이상 학교도서관 근무연한이 문헌정보학과 상위 10%만이 이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자격과 동등한 위상인가? 아니면 동종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학기당 수백만 원의 비싼 등록금을 내며 최소 5학기 이상 다녀 학위논문을 써야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의 학위취득과정과 동등한 위상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교원 자격을 소지한 사서교사가 도서관법이 정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80% 이상이 계약직 사서인 학교도서관 현실을 감안할 때 계약직 사서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여 사서교사 자격 미소지 사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럼 대안이 뭘까? 학교도서관을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행정직원 신분이 아닌 교원 신분임을 비정규직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계가 천명하고 안정적인 사서교사 TO 확보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사서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계약직 사서로도, 담당교사로도, 그리고 현재는 사서교사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현장에서 인정하는 지위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렵게 학교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교원 신분으로 올려 놓았는데 행정직원인 사서에게 교원에 준하는 권한을 달라고 한다. 학교도서관은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의 지위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서교사는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 인정교과서 4종을 발행하고, 교과교사와 협동수업 정착에 노력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활용교육에 임하는 등 교원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도서관계는 사서와 사서교사의 역할과 차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배 사서교사는 전후 열악한 상황에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5 교원 신분만이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답게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아는가? 지금 당장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사서에게 현재 단협안과 같은 교원 신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1960년대 이후 도서관계가 어렵게 쌓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사서교사의 자격 지위를 훼파毁破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사서노조직 단체교섭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을 지킨 계약직 사서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서의 단체협상안이 지지를 받으려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형성’(민주노총제안 서울시교육청 직종별 단체협약 전문)에 초점을 둬야 한다. 여기서 말한 사회적 지위향상이 사서교사만큼의 교원 신분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2항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도서관법이 정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업무 차이는 독서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도서관법 제28조(업무)3항은 ‘책을 읽는 행위인 독서 자체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 자체에 정의했지만,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업무) 5항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다른 관종도서관의 업무와 차이를 뒀다. 도서관법이 정한 관종별 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도서관만이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지지받는 것이다.

◆3
조미란의 기고문(학교도서관저널 42쪽) “–중략 -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학교 내외의 다양한 관련조직과 유기적 협조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장서개발,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이용정보교육,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 등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고...”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였다. 다만 이 업무는 교원 신분일 때에만 가능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직원 신분인 사서가 해야 하는 업무로 파악했다.

◆4
2012년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한 학교도서관현황자료에 따르면 자료조사 대상 1028개교 가운데 정규 사서, 사서교사를 제외한 비정규 인적자원 813명 가운데 284명이 사서직 관련 자격이 없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사서 전체 인력의 28%에 해당한다.

◆5
이 시기 학교도서관 운동사는 계명대 김종성 교수의 「196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1998) 제32권 제3호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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