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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서의 소리]두 번째 사서해고, D-Day 110일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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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12-09 17:26 조회 5,9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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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9년부터 3년간 경북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였다. 첫 근무 학교 도서관에서 온 열정을 쏟아부어 일했으나 그 다음해에 연속하여 사서 관련 예산(인건비)이 내려오지 않아 10개월을 마친 후엔 학교를 옮겨야 했다. 도서관이 점점 자리 잡아가던 중이었기에 더 당황한 사람들은 학교장 선생님과 학교 측이었다. 그야말로 임기응변식의 참 막연하고 비효율적인 인력정책이었다.

그다음 옮겨 간 학교에는 다행히 연이어 다음해 예산이 내려왔고 재계약 요청도 있었으나, 경북교육청이 공문으로 ‘동일인 2년 연속 채용 불가’[교육과정과–5966(2011. 3. 17) 학교도서관 지원 및 대상지 교부 공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또다시 학교를 옮겨야 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조항은 2회 이상 연속 계약 시 중간에 쉬는 2개월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문제와 이후 이어질 무기계약 전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몇몇 학교장 선생님들은 사서의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 맞는 교장선생님과 자기 학교의 사서를 서로 맞교환하는 일도 있었다.

그 부당한 조항 때문에 가게 된 세 번째 학교에서는 당시 경북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써왔던 ‘계약직 사서’ 대신 ‘사서 인턴교사’란 호칭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금이 타 인턴교사 수준이 되어 ‘계약직 사서’로 근무했던 첫 2년보다 더 삭감되었다. 관련 자격증에 사서업무 경력자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터무니가 없었다.

단두대 앞에 선 대구 학교도서관 사서 363명
해마다 다음해 거취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계약직의 한살이. 설상가상으로 경북교육청이 2012년에는 사서 인건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현대화된 학교도서관은 있으나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다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공급에다 근무 자격은 사서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처우는 무자격 일용근로자로 처우하고, 임시방편으로, 또 한시적으로, 1년도 안 되는 겨우 10개월을, 그나마도 같은 학교에 연속하여 근무조차 할 수도 없도록 하다가 결국엔 그것까지 없앤다며. 학부모도우미나 학생도서도우미가 결코 근본적 대안도 아니고, 그런 방법으론 도서관 상시개방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사서 인건비 지원을 호소하는 민원에 경북교육청은 ‘사서교사의 경우 교원 총정원제로 정원 확보가 어렵고, 사서인턴교사의 경우도 지역으로 갈수록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교육기부운동을 펼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그렇게 경북의 초·중·고 125명의 계약직 사서들이 마치 일회용처럼 잠시 반짝 쓰이고는 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사서사업이 어떤 이유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종료한다는 한 장의 공문도 없이 그렇게 끝나고 묻혀버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일하게 된 대구의 학교도서관. 대구에선 사서가 자격증 유무를 떠나 사서보조, 사서실무사 등 너무도 어설픈 이름들로 불리며 정체감이나 존재감을 부정당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근무 채 한 달도 안 돼 날아온 ‘2012년 12월 말로 한시적 사서사업을 종료한다’는 폭탄선언 같은 공문. 이후 지난 9월 6일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대구교육청은 다시 한번 같은 사실을 못 박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2012.1.16)과 노동부, 교과부의 무기계약 대상 직종 전환방침과 총액인건비제 예산편성, 그에 따른 타 시도들의 사서 무기계약 전환 결정 등 그 모든 것에 역행하며 대구 학교도서관 사서 363명을 해고의 형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도서관의 핵심은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며,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서만 그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학교도서관 인력에 대한 통일된 인력배치 기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교육지자체에만 떠맡긴 채 관리 감독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실행은 교육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스템으로는 학교도서관이 결코 정상 운영될 수 없다. 이로 인해 학교도서관은 비정규직 사서들의 대거 양산과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있어 심각한 지역 간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 사서로서 내가 걸어온 길, 해고의 단두대 앞에 두 번째 서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인력정책의 현주소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363명 사서해고를 코앞에 둔 대구교육청이 정부 지침과 총액인건비제 방침대로 사서 관련 예산을 편성・시행하도록 우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향후 전체 학교도서관의 진정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전문인력(담당교사제나, 한시적 사업으로 인한 단기간 인력, 심지어 무자격 인력을 총칭하는 의미의 전담인력이 아님) 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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