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특별 칼럼] “ 교육청에게 취업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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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4-07-03 08:47 조회 536회 댓글 0건본문
“교육청에게 취업 사기당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 경력 불인정·임금환수 사태
2024년 5월 14일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한 기간제사서교사의 자격을 무자격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하고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들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격을 소지했고 이에 정당하게 교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했기에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은 명백한 근로 위반이자 갑질이며 횡포라는 입장이다. . 경기도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근로 위반’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독서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 내 전문인력이 미배치된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하고자 했다(교육부를 통해 사서교사 정규 인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원 외 기간제사서교사 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전문인력 미배치교의 수가 줄지 않자 채용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차 공고 후에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과 사서자격증 동시 소지자를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 공고 후에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과 사서자격증 동시 소지자를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진은 2019년 당시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관련 알림’ 공문(출처: 경기도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
이때 채용된 이들은 도서 벽지에 위치해 출퇴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서교사가 오랫동안 부재한 학교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도서관 활성화와 양질의 독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 보결, 부담임, 동아리 수업, 생기부 기록까지 교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 그러나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3월부터, 이전 4년간 근무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계약이 불가하다고 하여 (교사들은) 실직했고 이후 2024년부터는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 채용이 전면 불가하게 되었다.
잇달아 경기도교육청은 5월 2일(전면 배치 금지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감사원의 요구로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의 호봉을 재산정하고 지급되었던 임금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반환할 금액은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는 해고당하고 다른 학교로 지원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도 억울하고 부당한데, ‘무자격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를 듣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2일 경기도 내 학교에 발송한 공문.
하단의 칸 박스 안에 “담당과목 자격증 없이 한 기간제 근무경력은 ‘무자격자 근무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출처: 대책위).
분노한 경기도 기간제사서교사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인 시위 및 민원 제출, 언론 제보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감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언론 제보 등의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만 할 뿐,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요구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있다.
자격 갖췄기에 초중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제23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서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 학교 중 사서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전문인력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되도록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사서교사 213명, 기간제사서교사 1,021명, 교육공무직 사서 1,15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치교사1), 즉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한시적 필요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채용된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자격에 부합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초중 교사,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같이 정책에 의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한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1) 교원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비전공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는 단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자격자가 사서 자격을 취득하면 기간제사서교사로
일부 채용해 왔다. 대책위는 상치교사를 가리켜 “법률상 공식 단어가 아니더라도 엄연히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간제 사서교사(교원+사서)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 당시 모습. 기사 문의: 1230_kitty@naver.com(대책위 대표) |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수업 보충 자료나 읽을거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확장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2024년 3월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이라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배움과 학생이 더 넘쳐나는 ‘더 나은 학교도서관 3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다. 교육부의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과 경기도교육청의 ‘더 나은 학교도서관 3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사서교사(교원+사서)는 정규 사서교사 배치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한시적 인력 배치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규 사서교사의 인력 배치를 이끌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