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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초등] 저작권 바로 알고 출처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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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12-05 13:28 조회 9,153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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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으로 창출했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중 재산적 가치가 되는 모든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권은 미술, 음악, 문학, 설계, 소프트웨어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이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세분하여 부여된 권리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할 때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아이돌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학년 국어교과에 저작권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단원이 있는데, 국어 교과서에는 저작권과 출처 밝히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 활동에는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김기태 글, 이홍기 그림, 상수리)의 1장(8쪽~19쪽)이 수록되어 있어 저작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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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문을 쓰기 위한 자료 조사활동은 도서관 활용수업에서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인용할 때 출처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2차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았다.
 
 
1차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해 보기
동기유발 활동

 동기유발 활동으로 『그림 도둑 준모』(오승희 글, 최정인 그림, 낮은산) 중 일부분을 함께 읽었다. 준모는 상을 타서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소원인 초등학생이다. 교내 불조심 그림 그리기 대회에 기대를 가지고 그림을 제출하지만, 예린이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자신보다 더 잘 그린 것을 보고 실망한다. 방과 후에 숙제할 책을 가지러 교실로 간 준모는 이름을 쓰지 않은 예린이의 그림을 보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준모가 이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다. 예린이가 이름을 안 쓴 거라고 준모가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조심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 준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날 준모는 대회에 제출한 자신의 그림을 구겨서 신발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이다. 준모가 상을 받아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앞부분의 내용까지만 읽어 보고 준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름을 쓰지 않고 제출한 예린이, 준모에게 정확히 물어 보지 않고 예린이의 작품이라고 생각한 선생님, 예린이가 이름을 안 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준모, 아이들 대부분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책 내용은 선생님이 예린이의 작품에 준모의 이름을 쓴 것이지만, 이와 달리 준모가 이름이 쓰이지 않은 예린이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말했다면 그림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저작권이 바로 이런 도둑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국어 활동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박소희 그림,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 신고센터, 서울문화사)의 만화 한 장면을 함께보며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 아이들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음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블로그에 팝송 한 곡을 올린 50대 아저씨가 벌금을 낸 사건과 블로그에 음악 듣기 링크만 걸었는데 벌금을 내야 했던 사건을 알려 주었다. 또한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 분쟁의 사례로 대표되는 애플과 삼성 간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여 주며, 기업들 간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이미지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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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사례에 대해 토론해 보기
 동물에게도 저작권이 있을까? 지난 2011년,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멸종위기종인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 무리와 마주쳤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카메라를 훔쳐 들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찍었고 그 사진 중 이빨을 환히 드러내고 웃는 표정을 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이 사진을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디피아가 ‘위키피디아 크리에이티브 공용 라이센스(Wikipedia’s Creative Commons license)’ 페이지에 게시했고, 슬레이터는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위키피디아는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작가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사진 삭제를 거절하면서 2014년 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이때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서서 ‘직접 촬영한 원숭이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원숭이 보호에 사용 할 수 있도록 PETA를 원숭이의 저작권 관리 대리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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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PETA과의 소송이 시작된 내용까지 신문 기사로 보여 주고,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저작권이라는 내용은 재미있는 수업이 되기 어려운데 원숭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은 아이들에게 활기를 주었다. 본교는 5학년 한 학급당 인원이 28∼29명인데 그중 2/3 정도가 ‘원숭이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말한 의견으로는 “원숭이가 남의 카메라를 훔쳤기 때문에 오히려 절도죄가 있다.”, “법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 “사진에 대한 권리는 카메라의 주인에게 있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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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작권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월에 미국 법원이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로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으며, 올해 9월에 PETA와의 소송이 매듭이 지어졌다. 슬레이터와 PETA는 상호 합의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원숭이 셀카 사진의 판매로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 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결론은 토론 활동 후 알려줬는데 아이들은 원숭이를 위한 수익금을 25%밖에 못 받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고, 몇몇 아이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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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출처 쓰기
책 내용 옮겨 쓰고 출처 써 보기
 읽어 본 책 중 지식을 전달하는 책과 동화책, 두 종류의 책을 골라 훑어 읽기를 한 후 공감되는 내용을 활동지에 옮겨 쓰고 출처를 써 보는 활동을 했다. 과제를 해결할 때 참고(인용)한 책, 잡지, 인터넷 자료의 출처 쓰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출처를 쓸 때 출판연도를 찾을 수 있는 판권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출처를 쓸 때는 최근 출판연도를 쓰도록 안내했다. 지식 책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를 내용으로 쓰게했으며, 동화책에서는 다른 사람도 공감할 만한 감동적인 내용을 쓰게 했다. 독서록을 쓰기 위해 줄거리를 쓰는 것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옮겨 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책 뒤표지의 소개하는 글을 옮겨 쓰거나 자신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과제를 해결할 때 인용하는 과정과 책 속의 감동적인 문장 등을 예시 자료로 보여준 후, 다시 옮겨 쓰고 출처 쓰는 활동을 해 보았다. 몇몇 아이들은 알리고 싶은 내용과 그 이유나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써 내기도 했지만, 평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공감이 되는 내용을 잘 찾아 옮겨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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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보호원이 불법복제물에 시정 권고를 내린 건수는 38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음악, 사진, 동영상,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등의 행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창의적인 결과물은 누군가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비용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실생활에서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정보 조사를 할 때에도 정확한 출처나 참고문헌 쓰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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