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쌤의 청소년노동인권 톡톡]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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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1-16 10:06 조회 4,167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바뀌는 노동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2019년은 8,350원)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795,310원(8,590원×209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초 적용될 때인 1988년에는 시간당 462.5원이었고, 2000년에는 1,600원, 2010년에는 4,110원, 2020년에는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전경련, 경총과 같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재적위원(27명)의 과반수 출석(최소 14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 시에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게 되고,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취업하여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 사용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정한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수습 기간임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①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수습 기간을 정해 놓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노무직종인데요. 단순 노무직종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 기간을 정해 놓았더라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자로 주차 안내원, 건설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음식배달원, 신문배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원, 검표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포털에서 단순 노무직종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소속된 근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게 되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와 임금을 받은 통장 입금내역을 가져가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