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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쌤의 청소년노동인권 톡톡]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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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12-05 16:31 조회 4,9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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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노동법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야간타임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칭하여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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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나이에 따라 2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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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위해 10:00∼18:00(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거나(1일 7시간, 1주 35시간), 토요일·일요일에 13:00∼21:00(휴게시간 1시간) 근로하기로(1일 7시간, 1주 14시간)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을 하면 이것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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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는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1주에 최대 12시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1일에 최대 1시간 1주에 최대 5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본인의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350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연장근로 시간은 시급이 8,350원+4,175원(8,350원×50%)=12,525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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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1일 4시간, 1주 20시간(주 5일 근로)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상에 약속했다면, 이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추가로 근로하게 된다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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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됩니다. 즉 이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8,350원+4,175원(8,350원×50%)=12,525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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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1주일에 유급으로 한 번 쉬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빨간날들이 휴일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그날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근무일로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휴일로 정하면 빨간날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표기했다면 일요일은 원칙적으로는 유급으로 쉬는 날인데, 사장님이 부탁을 해서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본인의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자는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만, 고동노동부장관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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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등 각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준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은 ‘중첩이 된다!’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를 예로 들 것이니 만 18세 이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13:00∼22:00 동안 식당에서 근로하는(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자입니다. 22시에 퇴근하려고 하자 사장님이 뒷마무리를 부탁해서 2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을 중첩해서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시급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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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의 경우 13:00∼22:00까지는 기본 시급인 10,000원을 받고 22:00∼24:00까지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중첩이 되어 ‘기본 시급 10,000원+연장근로 가산수당 5,000원+야간근로 가산수당 5,000원’으로 총 20,000원이 그 시간대의 시급이 됩니다. 2시간을 일했으니 20,000원×2시간으로 계산해서 총 4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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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만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경우 교육권,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고용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에서 ‘만 18세 미만자가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없음)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용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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