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활용수업 노동교육,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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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2-20 22:17 조회 9,302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1월 초, 곽노현 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서는 필수적인만큼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조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시위와 파업 등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 등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르쳐 노사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법 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나라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결부된 권리 측면만 강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영계 역시 “노동인권 교육이 근로자의 권리 강조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에 대해 노동시장 교육이 아닌 노동인권 교육은 민감한 계급의식을 거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립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변인은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오만한 교육 독재는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비단 이번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월에는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제8차 교과과정 개편 작업에 발맞춰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에 대해서는 중학교 2·3학년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언급돼 있을 뿐이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도 국민경제와 사회공동체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 부문은 아예 없고, 심지어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당시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 직업전문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임금과 근로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적도 있었다.
선진국들이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행하는 까닭
당시 노·사·정의 제안은 다른 나라들의 보편적 현상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일 뿐,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모의단체교섭 등이 일상화된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혀 있어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모의노사교섭에 참여한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에 할애한 중등 사회과 교과서들도 있고, 청소년 실업에 관한 내용을 29쪽에 걸쳐 설명한 교과서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내용을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하기도 한다. 우리로서는 학교에서 왜 그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사람이 많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와 그 가족인 사회에서 일찍이 제도권 교육에서부터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고등학생들을 만나 조사해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어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거나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배웠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과정 시안개발팀에 참여한 교사는 “경제 과목에 노동이라는 단원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대학교수들로부터 “왜 특정 이념을 자꾸 강조하느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해주는 교수가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앞으로 후배들이 그 회사에 취업되지 않는다”는 충고를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수도권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기업들이 특성화고 졸업생 선발을 망설이는 편인데 노동인권 교육까지 실시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을 제대로 채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수준이 그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람직한 노동교육을 통해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게 되고, 노동자들 역시 노동문제를 이기적 이익 확보의 차원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법 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나라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결부된 권리 측면만 강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영계 역시 “노동인권 교육이 근로자의 권리 강조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에 대해 노동시장 교육이 아닌 노동인권 교육은 민감한 계급의식을 거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립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변인은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오만한 교육 독재는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비단 이번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월에는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제8차 교과과정 개편 작업에 발맞춰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에 대해서는 중학교 2·3학년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언급돼 있을 뿐이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도 국민경제와 사회공동체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 부문은 아예 없고, 심지어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당시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 직업전문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임금과 근로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적도 있었다.
선진국들이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행하는 까닭
당시 노·사·정의 제안은 다른 나라들의 보편적 현상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일 뿐,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모의단체교섭 등이 일상화된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혀 있어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모의노사교섭에 참여한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에 할애한 중등 사회과 교과서들도 있고, 청소년 실업에 관한 내용을 29쪽에 걸쳐 설명한 교과서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내용을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하기도 한다. 우리로서는 학교에서 왜 그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사람이 많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와 그 가족인 사회에서 일찍이 제도권 교육에서부터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고등학생들을 만나 조사해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어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거나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배웠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과정 시안개발팀에 참여한 교사는 “경제 과목에 노동이라는 단원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대학교수들로부터 “왜 특정 이념을 자꾸 강조하느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해주는 교수가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앞으로 후배들이 그 회사에 취업되지 않는다”는 충고를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수도권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기업들이 특성화고 졸업생 선발을 망설이는 편인데 노동인권 교육까지 실시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을 제대로 채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수준이 그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람직한 노동교육을 통해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게 되고, 노동자들 역시 노동문제를 이기적 이익 확보의 차원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