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새책 사형제, 폐지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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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3-03 19:16 조회 5,995회 댓글 0건본문
200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 되지 않았을 뿐, 아직 59명의 사형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최종 선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형 선
고는 여전히 내려지고 있어서 완전한 폐지국가라 볼 수 없다. 최근 내려진 사형 선고에서 재판관은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
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는데, 글쎄… …. 누구에 비해서 값진 생명이나, 누구에 비해 값이 떨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존엄성은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함부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형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권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빼앗는 것이다. 긴 역사를 지닌 사형제도이지만, ‘인권’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더욱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과 그에 반하는 사형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 폐지의 합당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우리와는 달리 2007년부터 헌법에 아예 ‘사형제 금지’란 단어를 새겨 놓았다는 프랑스의 이야기이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특히 19개로 나뉜 각 장은 짤막하게 쓰였으면서도 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보기 좋다. 전체 분량도 많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덜 잔인하게 죽여주겠다?’나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시킨다?’와 같은 각 장의 제목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할만한 사실들을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있어서 흥미를 유발한다. 사형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사형 순간의 장면이나 어떻게 사람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친구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더군다나 국가나 사회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저자가 예로 든 일본의 경우, 교수형대를 작동하는 5개의 버튼 중 한 개는 작동하지 않고, 집행자들은 그것을 위안으로 면죄의식을 가진다고 한다. 사형수가 마음으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든 아니든, 어찌되었건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누군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 사형제가 있어야만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는 말도 그렇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형제도가 정말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가? 이미 범죄는 일어났고, 피해자는 발생했다. 사형 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족과 사회의 보복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캐나다에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20% 가까이 줄었다고 통계를 들어 사형제도와 흉악범죄 억제력 사이의 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사형제를 존치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1870년대 레옹 강베타 의원의 이야기를 빌려 말한다.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을 가지려면 사형장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고. 공포심을 조장해 범죄를 억제하라고. 사형제 존치론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그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란 말이
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경험을 했다. 또 미국에서 사형선고 비율이 인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그들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풀려나는 사례를 이야기 한다.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한 번 빼앗은 생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실수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이야기 되는 절대 종신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한다. 어떤 의미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감금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인 것이다. 우리가 고문을 하려고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감형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저자는 진정한 인권론자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말한다. 폐지와 금지는 다르다고. 폐지는 어렵긴 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원천적 금지는 다른 것이다. 아예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한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피어나는 지금, 꼭 개헌을 해야 한다면 사형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면 사형제가 금지되어야할 이유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고는 여전히 내려지고 있어서 완전한 폐지국가라 볼 수 없다. 최근 내려진 사형 선고에서 재판관은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
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는데, 글쎄… …. 누구에 비해서 값진 생명이나, 누구에 비해 값이 떨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존엄성은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함부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형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권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빼앗는 것이다. 긴 역사를 지닌 사형제도이지만, ‘인권’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더욱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과 그에 반하는 사형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 폐지의 합당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우리와는 달리 2007년부터 헌법에 아예 ‘사형제 금지’란 단어를 새겨 놓았다는 프랑스의 이야기이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특히 19개로 나뉜 각 장은 짤막하게 쓰였으면서도 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보기 좋다. 전체 분량도 많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덜 잔인하게 죽여주겠다?’나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시킨다?’와 같은 각 장의 제목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할만한 사실들을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있어서 흥미를 유발한다. 사형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사형 순간의 장면이나 어떻게 사람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친구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더군다나 국가나 사회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저자가 예로 든 일본의 경우, 교수형대를 작동하는 5개의 버튼 중 한 개는 작동하지 않고, 집행자들은 그것을 위안으로 면죄의식을 가진다고 한다. 사형수가 마음으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든 아니든, 어찌되었건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누군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 사형제가 있어야만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는 말도 그렇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형제도가 정말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가? 이미 범죄는 일어났고, 피해자는 발생했다. 사형 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족과 사회의 보복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캐나다에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20% 가까이 줄었다고 통계를 들어 사형제도와 흉악범죄 억제력 사이의 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사형제를 존치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1870년대 레옹 강베타 의원의 이야기를 빌려 말한다.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을 가지려면 사형장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고. 공포심을 조장해 범죄를 억제하라고. 사형제 존치론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그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란 말이
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경험을 했다. 또 미국에서 사형선고 비율이 인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그들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풀려나는 사례를 이야기 한다.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한 번 빼앗은 생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실수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이야기 되는 절대 종신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한다. 어떤 의미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감금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인 것이다. 우리가 고문을 하려고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감형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저자는 진정한 인권론자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말한다. 폐지와 금지는 다르다고. 폐지는 어렵긴 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원천적 금지는 다른 것이다. 아예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한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피어나는 지금, 꼭 개헌을 해야 한다면 사형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면 사형제가 금지되어야할 이유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