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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위상 정립(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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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11-01 10:46 조회 9,4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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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도서관을 위한
현장 진단과 해결책
배경미 창원 사파초 사서
지난 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은 네 면을 빙 두른 바닥에 사람들이 빼곡히 주저앉고도 모자라 문을 활짝 열고 진행해야 했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바라며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당일 현장 토론의 공동 주최자이기도 했던 조응천 국회의원의 옆자리에 앉게 된 나는 의원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오신 분이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뜨거운 열망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도 끝나는 순간까지 웃고 울고 박수를 나누며 마지막까지 논쟁의 끈을 놓지 않는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용광로 같은 자리였다.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이자 학교의 심장이고 사서 없이는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에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가장 기본이자 고유의 목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학교도서관 문제의 원인을 현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
첫째,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배치의 문제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전국적인 설치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배치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경남의 경우, 952개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100%이지만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257개 교(교사 47명, 기간제 13명, 비정규직 197명)로 배치율은 25%(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현황 자료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채우기 위해 2016년 경남교육청은 전문 인력이 없는 학교도서관에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인 RFID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여 관련 단체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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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학교도서관을 건물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사서가 빠진 채로 학교도서관 통계를 내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도서
관이 아니다. 교수-학습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목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건물이, 책이 스스로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학
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목적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의 문제다.
아직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전문 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는 사서들의 인건비도
대개는 한시적 목적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목적사업이란 말 그대로 목적이 다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문 인력 배치율은 80%에 육박하지만 인건비 지원 비율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관계로 목적사업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교육청, 학교, 지자체와 같
이 세 곳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기도 사서선생님의 경우 해가 바뀔 때마다 한 곳이라도 예산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발품을 팔며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는 일종의 청탁을 하러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 학교도서관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곳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곳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사업으로 바라본다면 교수-학습지원 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학교도서관은 교육의 기본이자 없어서는 안 될 심장이다. 이 심장을 제대로 뛰게 하기 위한 예산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당연히 기본교육비여야 한다.
 
셋째, 무기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의 문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만 그 운영과 활성화의 여부는 상당 부분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5,669명의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중 720명의 사서교사를 제외한 5천여 명이 사서인 현 상황에서, 무기계약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
학교도서관의 목적인 교수-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에게는 이용자 교육을 기본으로 독서캠프, 문학기행, 독서동아리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육적 역할이 요구되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인 우리는 ‘교사가 아니니 수업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적 역할도 못하게 될까 두려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1)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자료 전문가다. 전문가는 업무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질 때 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된다. 학교도서관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일은 교수-학습 지원의 질을 높이고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인 요건이다.
 
1) 2015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동아리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서들에게“ 수업권이 없다”라며 운영을 못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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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처우의 문제다.
전국 5천여 명 학교도서관 사서의 업무 범위는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사서의 배치율만큼이나 근무 조건과 처우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경남의 경우 현재 임금 교섭을 통하여 학교 부담 인건비 지원 비율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 인건비 부담 비율을 차츰 높여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올해부터 계약의 주체도 도교육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100%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학교는 인건비의 학교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인건비로 나간다.”라거나 심지어 학교운영위가 개최 될 때 사서를 불러 인건비 부담이 많은 이유를 설명케 하는 등 해당 사서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며 사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인건비는 100% 교육청 부담이지만 29명의 사서가 830개 학교 중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38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돌며 순회 근무를 한다. 이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처우가 필수다. 올해부터 교육부와 전국 단위의 교섭이 시작된 만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처우의 조속한 통일이 시급하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의 심장으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아니,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 아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학교도서관이 없다 해도 학교교육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긴 결과가 죽음 앞에서도 질문하지 않는 세월호의 아픔으로, 청소년이 매일 한 명씩 자살하는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 1위’의 참담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필요 없는 교육, 질문이 필요 없는 교육으로는 우리 청소년이 꿈꿀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청소년이 꿈꿀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이 학교도서관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은 반드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교과 전문가인 교사와 자료 전문가인 사서가 공동으로 일상적인 도서관 활용-협력수업을 진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면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습득한 정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재가공해 활용할 줄 아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 융합형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사서는 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지식의 큐레이터다. 학교도서관 사서가 교수-학습지원자로 우뚝 서고 그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날, 우리 교육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으로 만드는 교육을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을 기본 교육비로 책정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된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서의 비정규직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로 다른 학교도서관 사서의 처우와 보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학교 업무 정상화,
사서 위상 정립이 우선이다

이수아 서울 혜화초 사서
‘사서’라는 이름의 현실
“…예? 사수요?”
몇 년 전, 직업을 묻는 보험사 직원에게 “사서”라고 답했더니 그 직원에게서 돌아온 질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 직업을 물으면 무조건 ‘도서관 사서’라고 대답한다. 도서관을 붙여야만 내 직업이 설명된다. 부연 설명 없이 내 직업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과 같이 사서는 전문직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네들에게 도서관과 사서는 주변에 흔한 존재다. 올해 시즌 열세 번째를 맞는 미국 드라마 <수퍼내추럴>의 두 주인공인 형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퇴마사다.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 사건마다 이 두 형제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은 바로 그 지역 도서관이다. 더욱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사서의 이미지는 좀 깐깐한 듯하다. 한 에피소드에서 ‘운명의 여신’을 사서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운명의 여신은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묶었고 위아래 검은색 정장과 뿔테를 하고 있었다. 말투 또한 엄격했다. 뿐이랴.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교도서관으로 가고 심지어 오드리 니페네거의 소설인 『시간여행자의 아내』에 나오는 남자주인공의 직업도 사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 도서관은 생활에 밀접해 있으며 사서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 직업군인 것이다. 미국에선 스타벅스보다 많은 게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 만약 <수퍼내추럴>의 두 형제와 『해리 포터』의 헤르미온느가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얼마 안 되는 공공도서관과 접근성은 높지만 전문 인력이 부재한 학교도서관에서 자료 조사는 금방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처음 아이들은 나를 ‘도서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점차 ‘사서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바뀌었는데 호칭이 뭐 그리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중요했다. 나만 해도 사서란 직업이 있다는 것을 대학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
서’라는 존재를 알아주니 그 변화란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책순이, 책돌이들이 가끔 물어온다.
“사서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의 미래, 꿈, 진로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돌이켜 보며 사서라는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선뜻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바로 답할 수 없어 초라해진다. 8년 전, 대학을 나와 월 70만 원도 못 버는데, 하고 싶으면 알려 주겠다는 말을 삼켰던 일도 있었다. 그렇다고 전국 TO를 살펴보면 1~2명 수준이어서 아이들에게 사서교사를 꿈꾸라고도 말할 수 없었다.
전문 인력과 사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회상은 접어두고 현실로 돌아오자. 학교도서관 생태계가 어지럽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자. 해결 방안도 함께 떠올려 보자.
첫째, 60~80여 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 학교비정규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역별로 연도 차이가 있지만 ‘교육공무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현재는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하지만 그 여느 직종도 사서처럼 처우가 제각각이진 않다. 근무일수, 인건비 등 정규직과의 차별에도 뼈가 시린데 지역만 다를 뿐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같은 사서들 사이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당함에 맞서 노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서들도 더 이상 자신의 지역에만 국한되어 생각해선 안 된다. 각 지역청별로 진행했던 교섭을 올해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한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전국의 사서들이 참석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다가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 알게 된 날이었다고들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율은 36.8%로 절반 수준도 못 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500명당 1명을 둔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이 도와준 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1학교 1전문 인력’은 학진법이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개정된다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진법 개정에는 적극적이었다. 토론회 말미에 힘을 모아달란 당부가 있었다. 당연히 우리의 일이기에 물론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사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법에서 인정받아야 그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기에 학진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장이 학생 수에 따라 발령받는 게 아닌 것처럼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면 무조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어느 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있고 어느 학교는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겪지 않겠는가.
셋째,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다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불안전한 항목이다. 정책 토론회 당시 교육부 관계자에게 목적사업비가 아닌 사서 인건비 그 자체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니 교육부 관계자는 목적사업비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답
했다. 2011년 대구에서 ‘일자리 창출의 한시적 사업’으로 그 목적이 다했으니 해고를 한다고 해서 학교 사서 400여 명이 거리에 내몰렸었는데도 말이다.
인건비 지급 형태가 가장 복잡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의 경우 사서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학교 규모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누어 단위학교에 차등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소고기 등급도 아닌데 등급을 나
누어 지원액을 달리 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학교 기본 운영비 가운데 도서구입비 3% 이상, 도서관 운영비 1% 이상을 책정해야만 지원을 해 준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의 사서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 학교로 전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서구입비 3%, 도서관운영비 1% 이상을 책정하고 지키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사서에게 불똥이 떨어져야 하느냐 말이다. 일각에서는 해고가 아닌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것뿐이지 않냐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거리가 멀기까지 하면 사서의 ‘희생’이 동반된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사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서를 포기하는 학교마저 나왔다. 사서를 포기하는 학교는 전문 인력 없이 학교도서관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서 인건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 “내년엔 우리 학교는 사서 포기할 테니 다른 학교 갈 준비하고 있어라.” 등 면전에 대고 자존심을 구기다 못해 모멸감마저 들게 하는 말을 관리자로부터 들은 사서들도 수두룩하다. 어느 지역은 사서 인건비가 학교-도교육청-지역시청,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온다고 한다. “내년에 사서 인건비가 줄어들 예정이니 어디 지원금 좀 끌어오라.”라는 말마저 하는 그야말로 못된 관리자도 있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며 대책을 세운답시고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사서 인건비를 까발리는 일도 꽤 된다. 말을 가리지 않는 미성숙한 관리자도 문제지만 왜 돈 때문에 사서를 포기하는 상황으로까지 학교를 몰고 가는가? 그 근원은 비정상적인 정책에 있다.
단언컨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사서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닌 자신의 인건비에 해마다 맘을 졸이게 하는 건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정된 인건비로 등급을 나누어 쪼개지 말고 인건비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사람에게 투자 좀 하길 바란다. 사서만 좋자고 사서에게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서를, 학교도서관을 빼앗지 말아 달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넷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은 사서(교사)를 통해 이뤄진다.
백락일고(伯樂一顧)라고 하는데, 당최 서울의 교육 관계자들은 이 한자성어를 모르는 모양이다. 이는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이 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가진 재능으로 빛을 발하게 하기는커녕 도서관 최고 전문가의 재능을 말살시키려 한다.
나는 올 9월 1일자로 노동조합 파견 휴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했다. 사서들에게 그토록 들었던 ‘교과서 업무’가 내게 떨어졌다. 대체 사서선생님께 “맡기 전에 나 좀 부르지 그랬냐.”라는 살짝 원망 섞인 말도 했다. 다른 지역은 사서가 365일 상시직인데 서울과 대구만 방학 중 비근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작년에 꼴랑 30일 추가 근무 일수를 주면서 도서관 운영과는 관계없는 일마저도 사서들에게 떠넘겼다. 교과서, 상장 출력, 학교 신문 발행 등 도서관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가 주어지면서, 30일 추가 근무 일수에 대해 당연히 방학 중 도서관 개방으로 이해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던 사서들의 뒤통수를 세게 쳤다. 심지어는 방학에 도서관이 아닌 교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학기 중일지라도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엔 도서관에서, 그 외 시간엔 교무실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여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교육과는 한 톨의 연결고리도 없는 업무를 부여하는 학교마저 있다. 농번기에 농부에게 농사지을 땅을 두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격이다.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형태의 정보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다양한 매체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어째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시간과 재주를 빼앗기게 하는 것, 즉 사서에게 도서관 운영이 아닌 부당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제발 도서관 전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빼앗지 말아 달라.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며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비정규
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지난 정책토론회 패널로 나온 교육부 관계자는 지독히도 자리에 나오기 싫어했다. 대놓고 나오기 싫다고 할 수는 없었는지 고작 핑계를 댄다는 것이 “이미 정규직이 되지 않았냐”라며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란다. 쓴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감추며 교육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이 다르니 꼭 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내가 도서관 선생님이 아닌 사서선생님이란 호칭에 집착했던 이유는 호칭 속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이름 속에 의미가 새겨져 있지 않은가. 선명하게 무기한 계약직이라고, 평생 비정규직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정부만 정규직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다.
사서를 제대로 된,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학교도서관을 사서의 헌신에만 기대어선 안 된다. 공교육의 확립뿐 아니라 4차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 기여도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력이 바로 사서이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요즘 정부는 온통 적폐 청산,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쏠려 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었다면 이런 고생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학교도서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편안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서가 행복해야 학교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학교도서관이 아닌, 진정한 내실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독서교육을 제공해줄 것
이고 아이들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워낼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가? 나는 도서관이 키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미래는 건강하리라 확신한다.
 
 
 
 
 
사서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도서관이 행복하다

김한민 서울우이초 교사
지난 9월, 국회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한 경험 때문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갈 시간에 터져 나온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그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아픔의 무게를 일깨워 주었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과 긴장감도 들었다. 이 이야기가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를 떠난 사서선생님
아이들은 학교도서관이 어떤 모습이면 좋다고 생각할까? 선생님들은? 학부들은? 지역 활동가들은? 사서선생님들은? 십여 년 전 학교도서관 업무를 시작했을 때, 사서선생님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런 토론을 했던 일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학교도서관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학교도서관이 있더라도 사서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015년 기준 전국학교도서관 담당 인력 배치 비율은 52% 수준이었다). 내가 당시 이수아 사서선생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이 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말이다.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금은 시끄러운 것도 좋다. 좋은 책이 생명이다. 학부모들의 책 사랑방이 되어야 하지만 어린이 책이 매개여야 한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도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좋아하고 죽돌이 몇 명은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남으면 교과서 분석을 해서 관련 도서를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한다. 책 구입 예산은 학교 경상 운영비의 5%! 싸워 죽어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확보한다.” 정도로는 의기투합을 했던 것 같다.
매달 도서관 소식지를 만들고, 이달의 책 주제를 정해 책 전시를 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원화 전시, 평화 도서 전시 등 시기별 행사들, 방학 때마다 독서캠프도 운영했다. 특히, 책을 구입해야 할 때면 쉬는 토요일에 맞춰 하루 종일대형 서점 어린이 코너에 처박혀 책을 골랐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학교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솔직히 힘에 부쳤다.
이러고 받는 돈이 월 6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것도 방학 때면 받지 못했다. 사서선생님은 2년 조금 넘게 학교에 계시다가 지역 작은 도서관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사서선생님이 학교도서관을 떠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하나가 망가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사서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능력을 생각하면 참 허망한 일이다. 누가 이런 노동 조건에서 자신의 미래를 걸고 일하려고 할까!
도서관이 아니라 교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우리 현실에 놓인 학교도서관을 살펴보자. 교실 2~3칸을 헐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책과 사람이 들어온 것이 10년 남짓 된 일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도서관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상상하기 힘
들다.
전국 5,000여 명의 사서선생님들은 이런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학교도서관과 아이들에 대한 자기 신념으로 버텨내 지금의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 조건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는 무척 더디기만 하다. 아직도 최저 임금, 생활 임금 수준의 급여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갖는 고용 문제, 학교 업무에서 발생되는 갖가지 차별들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선생님들의 자존감,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옥죄는 큰 장애들이다.
한 가지 예가 이를 방증한다. 요즘 학교도서관은 방학에도 개방한다. 사서선생님이 있을 곳은 당연히 학교도서관이다. 그런데 사서선생님은 교무실을 지키고 있고, 학교도서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 요원, 대학생 근로 장학생 등
이 도서 대출·반납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교도서관과 사서선생님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인식, 나아가 교사를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뿐일까? 전국 5,000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 사서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천차만별이다. 한 지역은 급여 재원이 교육청과 학교로 나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급여 재원 문제로 늘 해고 위험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다. 일터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들을 돌아야 하는 사서선생님, 초등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서가 아닌 ‘사서실무사’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사서선생님들도 계신다. 근무일수가 365일 중 275일 뿐이라 방학 때 급여
를 받지 못하는 분들, 독서교육과 도서관 관리, 학부모 봉사활동까지 다 관리하면서도 늘 표창이나 포상에는 제외되고 그 공은 정규직 교사나 관리자가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역할
그리고 사서선생님

학교도서관은 학교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다른 도서관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도 물리적 환경, 사람, 그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관계들과 문화, 정규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
정 들 모두가 서로 다른 무게감으로 ‘배움’과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 이때 학교도서관의 사서선생님은 꽤 중요한 조력자, 지원자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학교도서관에는 각 교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는 쉽게 살 수 없는 값비싼 책과 자료들이 있다. 각자의 진로 탐색을 위한 분야별 참고 서적이 아주 풍부하다. 좋은 문학작품도 많이 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Library Use Education)과 교육과정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Library Assisted Instruction for Curriculum)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책과 관련된 계기나 방학 등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저자와의 만남이나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독서 특강도 열린다. 사서선생님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도서실을 이용한 수업도 진행하게 된다. 이런 학교도서관이라면 그 누구라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그렇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필요한 책과 자료를 찾고 선택해서 학교도서관에 구비해 놓을
수 있는 능력, 이를 제대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책과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능력, 학교도서관과 연관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원
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 등 말이다. 이뿐일까?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도서관과 관련된 교육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런 능력들과 일에는 ‘전문성’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달리 붙일 이름이 없다. 더군다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마력 같은 조직화 능력
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은 학교도서관에게 요구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 혼자의 역량으로는 보편화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학교도서관과 전문 인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방학 중 도서관을 개방해 놓고 정작 전문 인력을 다른 곳에 근무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이런 학교도서관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 분의 사서선생님들은 최악의 노동 조건 속에서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 오셨다. 누군가의 헌신이 쌓이고 쌓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고 있고, ‘전문성’도 강화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들의 청산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자신의 생
존권을 요구하는 농민과 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는 사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권력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회,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힘으로 모인 것이다.
촛불 열망을 담고 태어난 새정부에게 바란다. 학교도서관은 바로 촛불혁명이 꿈꾼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자궁이며 심장이다. 학교도서관이 가야할 방향에 동의하고 학교도서관에 그런 기대를 한다면,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들이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더 신나게 일을 하고 더 신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말이다. 이들이 행복해야 학교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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