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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서관의 이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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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1-18 15:35 조회 6,2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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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욱 응암정보도서관 총괄과장
 
욕구
필자는 읽기와 학습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도서관에서의 읽기와 학습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욕구’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A. H. Maslow)는 욕구단계이론을 통해 인간은 총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애정과 공감의 욕구]–[존경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뉜다. 필자는 이러한 5단계의 모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기원전 220년 전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어떠했는가? 알렉산드로 대왕의 동서융합 정책에 따라 ‘헬레니즘’문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징으로는 세계시민주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탄생했으며 그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당시 왕권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시간에 지식의 보고가 되었다. 그 기반인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대의 ‘칸트’는 보편적 인류공동체의 이념으로서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넘어서서 개인들과 국가들을 공통의 세계 또는 인류의 성원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도서관은 인류 스스로 찾고 만들고 운영하게 된 영역이다. 도서관 그 존재와 운영이 인간의 욕구에 기반을 둔 혁신이며,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의 해소는 물론 인류와 인류, 지식과 지식을 만나게 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장을 열다
도서관은 욕구에서 기반한다. 그 구성된 장이 나의 욕구에 맞지 않는다면 열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의 오랜 역사만큼 사회가 발전하고 팽창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도서관도 이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다. 사서는 지금도 도서관의 각 장을 다양한 욕구에 충족시키며 알찬 장으로 만들기 위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개선시키고 노력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의 첫 장을 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좁게는 관외 열람을 위하여 넓게는 이용정보를 통한 분석과 활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다. 이는 운영의 공공재로서의 자산관리에 대한 감시기능과 함께 이용과 관련 개선과 발전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욕구에 기반을 둔 도서관의 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설문지법’이다. 설문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기획・추진이 가능하지만 모든 조사 방법이 그렇듯 함정이란 것이 있다. 바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설문결과와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설문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통계를 함께 활용하게 된다. 통계를 위해서는 이용정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설문과 매출 규모가 다르듯, 매출에 따른 상품의 판매 실적이 다르듯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한숨 쉬다
얼마 전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였다. 그중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을 찾아라.” 도서관의 장을 열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상한 일이 벌어질 뻔 했다.
도서관은 다양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에는 지적 욕구가 있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도서관을 찾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떠한 사상에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다. 특히, 특정 자료를 이용한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더더욱 비상식적인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독자 개개인의 판단을 마치 죄를 지은 수배자마냥 취급하는 것은 독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인위적・독단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절대 있어서도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다.
분명하게 할 것이 있다.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욕구이다. 그것이 죄라면 절대적인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어떠한 ‘정보와 자료’만 읽으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를 갖기를 적극 추천한다. 인덕이 아닌 노비를 둘 권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난 노비가 아니다. 바로, 도서관은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성이 있는 곳’이지 욕구를 막는 ‘절대가 있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보의 첨병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도서관은 이용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추진하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활용은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빅데이터 환경에서 도서관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되고,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개인정보인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통계적인 목적이나 정보분석적 활용에서는 이용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말이 쉽다? 아니다. 쉬운 것이다. 그러한 기조를 뿌리로 둔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보이며 이용 정보는 도서관 이용 정보이다. 이를 그 어떠한 힘 앞에서도 도서관 첨병인 사서들이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정보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빅데이터 환경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이다. 윤리적인 문제, 과도한 남용과 신뢰는 설문지의 함정과 같이 빅데이터 함정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원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근래 도서관도 SNS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웹자원 접근을 통한 서비스, 자료형태별 서비스(전자책, 웹 콘텐츠, 학술정보 등), 오프라인 문화교육행사를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정보는 필수적으로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요한다. 몇 가지로 개인의 이용정보를 활용한 맞춤 정보제공 서비스, 도서관 정보제공과 소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지역별, 주제별, 서비스별 이용 동향, 이용자의 정보요구 파악과 제공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넓은 관점으로는 도서관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관점의 이해가 있을 수 있다.
도서관의 개인정보는 도서관 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또는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용 정보는 개인정보 중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름, 연락처, 전체주소(지역적 분류 필요)는 물론 개인의 권리나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정보가(아래 참조)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향후 도서관의 이용정보분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이용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 활용 기간을 고지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결과를 공유–게시하여 유익성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즉, 이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지 어떠한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도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자가 자신의 이용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경우,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용정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다. 즉, 설문지법이 그러하듯 도서관 이용정보 또한 이용자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여 수집・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을 이용한다 하여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된다면 도서관은 그 정보를 과잉 축적・활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때론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최소한의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이 또한 삭제해야 한다. 더불어 도서관 이용정보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통계적으로 환산하되 개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다.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누리는 곳이다.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에도 도서관은 인간의 지적자유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첨병인 사서가 앞장서서 이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고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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