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 검색

장바구니0

공지 서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관계로서 함께하기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6-11 01:07 조회 6,098회 댓글 0건

본문

 
조미아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난 3월 3일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학교도서관진흥법도 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몇 년 전 교육부 앞에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사서교사, 사서, 교수들이 모여서 “학교도서관에 정규직 사서교사를 배치하라.”라고 외쳤지만 교육부는 공무원 정원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개정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도서관에 취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작년에 인천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제자가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어 직장을 잃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 “저는 노조와 인천의 사서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인천시교육청과 잘 합의를 이뤄 무기계약으로 정년까지 학교도서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라는 메일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서 일할 때에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필자의 친구인 K선생은 7~8년간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계약직 사서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월급이 매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월급이 나왔다. 그런데 그 월급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한 사서의 월급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다. K선생은 대학 다닐 때 취득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몇 년 전 기간제 사서교사로 갈아탔다. 월급은 훨씬 인상되었지만 기간제 사서교사는 말 그대로 기간제여서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가 다가오면 항상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 학교도서관의 사서와 사서교사의 활동을 보면 학교도서관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관점인 것을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계약직 사서들과 사서교사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대립하고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사서를 배치하느냐, 사서교사를 배치하느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1인과 사서 1인을 두어야 한다.”라는 목표로 뭉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의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에는 사서교사 1인 이상, 사서와 정보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수업권이 없고 교육을 할 수 없다.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 중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교육과 독서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육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교육계의 현실인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부터 개정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 수 있다’는 것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요즘 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여 전교생이 1,5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순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와 사서는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학교도서관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심장인 학교도서관의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사서와 사서교사가 하나가 되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서와 사서교사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교육을 담당할 정규직 사서교사와 일반 사서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사서를 배치하는 희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 광고 및 제휴문의 instagram
Copyright © 2021 (주)학교도서관저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