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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서와 사서교사의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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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6-11 00:40 조회 7,5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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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경기 양주고 사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지난 2월 27일, 학교도서관저널이 주최하는 사서와 사서교사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사서교사들은 4월에 있을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와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서들은 2007년 이후로 사서교사들은 물론이고 학교도서관 진흥법, 도서관 협의회, 심지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까지도 조력자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쩌다 사서교사와 사서가 상생과 협력을 논해야만하는 사이로 틀어지게 되었을까?

학교도서관 인력 문제의 핵심
사서교사들은 비정규직 사서들과 협력하기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기득권의 자리에 서서 비정규직 사서들을 외면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했었고,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다. 긴 시간 동안, 비정규직 사서들은 삶의 터전을 인질로 삼은 학교 조직과 생존권 다툼을 벌였었다. 생존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사서들이 상처받고 좌절하는 동안 누가 사서를 도왔던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을 앞둔 현재상황에서, 사서교사들이 소통을 위해 노력
하자고 말하고 상생과 협력의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쉽게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날에 대한 앙금으로 이 시간마저 흘려보낸다면 상생과 협력은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사서직에 대한 존폐의 위협을 눈앞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사서와 사서교사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두 집단의 소통방법은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 조직에서 사서들의 지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사서교사들은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낮아지는 사서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고, 늘어나지 않는 사서교사의 숫자를 어떻게 늘려야 한단 말인가?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 왔을 것이다. 하나는 어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지위 향상이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사서교사와 달리 현저히 낮은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 근무하는 학교도서관 사서에게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식탁의 네 다리의 길이가 제각각이어서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 사서의 지위가 상향 조정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두 집단이 봉착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서직 전체를 위한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사서 지위 향상을 위한 방법
그렇다면 사서의 지위는 어떻게 상향 조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 보려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으로서 독자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 기안권, 운영권 확보와 확실한 업무분장을 위한 기관 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예산 편성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예산 요구나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획일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행사나 운영을 위해 담당자가 생각해 둔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안을 상신할 수 있는 기안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결재권한도 필요하다. 많은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의 학교에서 사서는 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업무관리와 에듀파인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결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교사제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모든 업무계획을 담당 사서가 작성하고 실행해서 결과물까지 이끌어 내나 정작 결재 권한이 없어 담당교사가 최종 기안을 올리기까지 한다. 전담 사서가 배치된 학교라면 모든 전담 사서가 업무포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재 과정의 낭비를 줄이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예산 편성 기준은 제도화되어야 하며 사서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교부하는 목적 사업비로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육공무직종이다. 2015년부터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이 현재 인원으로 동결되어 더 이상 사서를 채용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지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를 채용하고 싶어 하나,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서를 새로 채용할 수 없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이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도서관담당자라는, 독서 관련 사설 자격을 가진 일반인이나 학부모를 채용했다. 교육계에서 진정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염려한다면 이런 임시방편을 찾는 것보다는 지원 방안을 늘리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서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과 일관성 찾기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전담 사서의 열정과 업무 능력이 수반된 활동의 결과물이다. 사서는 학교도서관의 모든 활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인 사서의 업무는 늘어나기만 한다.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맡기 때문이다. 사서의 고유 업무 외에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사서의 낮은 지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부 학교에서, 사서에게 교과서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거나 학생증 제작업무, 학교도서관과 관련 없이 운영되는 학부모 관련 업무, 학교신문, 학교홈페이지관리, 학교행사 관련 잡무까지 떠맡기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잡무 부여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업무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도 변하고 있다. 창의지성을 요구하는 제7차 교육 과정으로 인해 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예체능 수업 시간이 생겼으며, 창의수업 때는 자격을 갖춘 자라면 교사자격증 없이도 수업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권에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배움 활동을 돕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학교 수업 개방에 고무적이라고 보인다. 사서 역시 학교도서관에서 창의 재량시간을 활용한 독서교육에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사서는 모든 과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부분을 융합하는 독서교육을 이끌 수 있다.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독서교육 정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사서 담당 부서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사서들이 학교에서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장학사여야 한다. 학교는 오랜 기간 교사들이 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렵지 않게 업무를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다. 독서교육을 학교도서관의 주 업무로 하고, 도서관 업무가 효율적이기 위해 장학사 업무체제를 이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서들도 학교도서관의 전담 인력으로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오래 근무한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들의 근무 기간에 따른 자격증 갱신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도서관 협회 및 사서협회에서는 학교도서관 근무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른 사서 자격 갱신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서들에게도 공공도서관 근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연수를 통해 자격증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헌정보학과의 커리큘럼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독서교육의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되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파악하는 사서들이 독서교육의 축을 담당한다면, 독서교육이 학교도서관의 중추 역할이 될 것이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의 방향에서, 문헌정보과의 독서교육 커리큘럼 확보는 전 사서계의 직업적 지향점을 높이게 할것이다.
여덟째,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서들이 학교 교육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직이수를 제공해야 한다.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이용자교육, 독서교육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을 교육과정 속 정규 시수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활동으로 편입되지 못한 도서관 이용수업과 활동은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교육이 가능하다면 사서는 지위 향상과 함께 업무 과중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와 사서교사의 소통과 협력을 바라며…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함에 있어서 그리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 다수의 인력이 포진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서들은 사서교사들이 지닌 정규직 기득권자의 모습에서 소통의 의지나 필요를 알지 못한다. 사서교사들은 정규직이라는 안락함으로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으리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들은 정규직인 자신들보다 낮은 지위의 사서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협력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사서들 보는 것을 불편해 하고 배척하며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권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있는 현재의 사회 교육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지위 향상에 치우친 정책 혹은 사서들의성장을 돕는 활동이라도, 또한 그에 따라 당장의 교사들 이익에 배반이 될지라도 상생을 위해, 협력을 위해 사서교사들이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긴 시간 갈등으로 분노의 표현을 할 때조차도 진정한 마음의 소리로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왜 교사들만 그래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만큼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상처가 깊어서라고, 그만큼 사서들이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 온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소통하고 협력하다 보면 학
교도서관 사서의 지위는 향상되어 있을 것이며 사서교사 티오가 늘어날 때가 올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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