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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주년 공개토론회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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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02-12 13:03 조회 9,547회 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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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공개 토론회.jpg
 
 
학교도서관저널 창간 5주년 기념 공개 토론회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2.27(금) 오후 2시~5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도보2분. 070-8668-5795)
 
사회 : 김종성 대구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 : 김미희 여주 북내초 사서 이상훈 안산 반월초 사서
      김경숙 안성 만정중 사서교사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
 
서로, 인정하기
학교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문제는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학교도서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비정규직(사서)’과 ‘정규직(사서교사)’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학교도서관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학교도서관의 앞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기
국내 학교도서관계 유일 매체인 <학교도서관저널>은 창간 5주년을 맞아 이들 양자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서와 사서교사 들이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가운데 보다 새롭고 성숙한 논의를 통해 조금씩 양보하며 손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나아가기
사서와 사서교사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 뜻깊고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학교도서관을 살찌우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들의 소통과 연대 없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변화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동력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논제 1.
학교사서와 사서교사 간의 일상적 소통과 신뢰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정례적인 정책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호 협력을 위한/통한 공동 사업의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
 
논제 2.
'서로 인정하기, 멀리 바라보기, 함께 나아가기'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서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 요건은 무엇일까?
향후 사서의 사서교사 전환/배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논제 3.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한 상생의 밑그림이 절실하다.
학교사서와 사서교사가 함께하는 학진법 개정의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
학진법 개정을 위해 어떤 기관, 단체 들과 어떻게 공조를 취하면 좋을까?
 
 
학교도서관저널 창간 5주년 기념 공개 토론회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2.27(금) 오후 2시~5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도보2분. 070-866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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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저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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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학교사서 선생님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토론회 중에 질문 또는 발언 기회가 있으니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학교도서관저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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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수동적 독서교육 탈피는 시대적 과제"
- 학교도서관저널 5주년 토론회… "사서에 대한 정당한 대우 선행돼야"

2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저널' 5주년 기념 토론회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에서는 당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학교도서관 사서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산 반월초등학교 사서인 이상훈 씨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사서인 김미희 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학교 독서교육과 관련 예산 사용 문제는 이의 전담인력인 사서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당장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이 독서교육 기획안에 대한 기안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당장 교육도 수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기사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KR20150227085200005.HTML?input=1195m

학교도서관저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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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해 인력 늘려야"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 토론회 … "인력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사서교사와 사서가 협력해 학교도서관의 주요 현안들을 풀어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학교도서관 저널 창간 5주년 기념 토론회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에서는 사서의 열악한 처우 등 학교도서관의 각종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사서교사와 사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경숙 만정중학교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도 사서 업무를 교육청 장학사가 담당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사서교사와 사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시·도 교육청 등 여러 주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도 채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기사 전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0846

학교도서관저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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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고 창의적 독서활동 활성화해야"
- 학교도서관저널 5주년 토론회…"사서에 대한 정당한 대우 선행돼야"

지난달 2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저널' 5주년 기념 토론회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에서는 당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학교도서관 사서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정규직 사서교사는 690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사서는 4천648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고용 불안과 학교내 인권 무시, 사서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 가중 등은 이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부당대우의 면면이다.

사서교사와 사서들은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인력 배치 조항의 의무화를 주요한 개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법에 따라 초중고 각급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98%에 이르지만, 전문인력 배치는 43%에 그치는 실정이다.

무등일보 (연합뉴스)
[기사 전문]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5222000461528007

학교도서관저널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서교육 '등대'로 자리매김하는 학교도서관저널
- 교사·사서들이 만든 독서교육 월간지 창간 5주년 맞아

"그림책에서 청소년책에 이르기까지 독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엄선된 최신간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잡지랍니다. 교사는 물론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지침이 된다고 자부합니다."

교사와 사서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 독서교육의 지침 역할을 해온 월간 '학교도서관저널'이 이번 달로 창간 5주년을 맞았다. (…) 창간 당시부터 참여해 현재 도서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월례 경민대 교수(61. 독서문화콘텐츠학)는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60명에 이르는 전문 교사들이 매달 시장조사와 3차에 이르는 추천회의를 거쳐 꼼꼼히 책을 고르고 어린이, 청소년 분과별로 서평을 통해 소개한다"며 "특히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주제별 목록은 특정 주제의 책들을 한데 모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데서도 얻을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다.

도서관저널의 편집자들은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널을 끌어올 수 있었던 힘을 참여 교사들의 열정과 엄정한 운영에서 찾는다. 편집자문위원인 백화현(56) 교사는 "선정 과정에선 그 누구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할 수 없다"라며 "그런 사례를 접했다면 (선정위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만뒀을 분들"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기사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4/0200000000AKR2015031402610000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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