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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서울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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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07-25 08:34 조회 9,3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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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하반기 교육공무직 채용을 앞두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서자격증 미소자인 교육실무사(사서)를 채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서협회와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12조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등학교에 교육실무사(사서)라는 직종으로 사서직을 대체하고 계속해서 사서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경외시한 결과이며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처사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안정화를 이룩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된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총 9명(장애2명 포함)의 교육실무사(사서)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8만 사서를 대표하는 한국사서협회와 전국학교도서관협회는 울분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서자격증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에게 국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의 명칭을 바로잡고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을 즉각 중단하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 규정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도서관 사서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응시 자격을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 채용의 경우에도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도서관에만 유독 사서자격증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 상호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문헌정보학과 졸업생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도서관은 국가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는 공간이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정보제공과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문해능력을 길러주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체계와 사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 사서직 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전국의 도서관인들은 무자격자의 채용이 중단될 때까지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사서실무사 채용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한국사서협회와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는 초등학교도서관에 무자격자를 채용할 시에는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 7. 24
(사) 한국사서협회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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