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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배치 확대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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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8-08-29 11:07 조회 22,3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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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배치 확대 촉구 성명서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또한 개정하였다.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에 대해서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개정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사서교사 정원을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839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강행한다면, 향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의 정원은 839명으로 동결하고, 사서만을 배치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학교도서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서로서의 자격과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에 두는 전문 인력 중 사서교사를 일정 비율 배치해 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중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 균형을 맞추어 상호 협력․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3. 체계적인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4.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5.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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